목차
I.민주국가의 본질
1.민주주의의 의의
II. 민주적 기본질서-민주국가의 규범양식
1. 본질
2. 방어민주정-인격화된 권력의 배제
3.사회복지국가의 경제질서적 구현
4.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규제
1.민주주의의 의의
II. 민주적 기본질서-민주국가의 규범양식
1. 본질
2. 방어민주정-인격화된 권력의 배제
3.사회복지국가의 경제질서적 구현
4.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규제
본문내용
등의 내실을 기하는 국가일 때 성립가능하다.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사회국가가 추구코자 하는 자유와 평등은 소수인만의 자유나 모든 사람의 평등한 부자유를 회피하는데서 나올 때라야(K.Larenz), 또는 평등한 자유안에서의 평등이며 다양성에서의 자유(F, Weis cker)가 된다.
(3)社會的 基本權
사회국가는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구조적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 수신인은 아니다. 때문에 국민 각자에게 , 그 구체적인 생활보장 수단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國家構造的 原理
(1)實現構造
사회복지국가는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국가의 구조원리이며, 사회복지를 위한 그 기본구조 조성원리이자 민주적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조화원리이다.
(a)幸福實現의 國家構造原理
사회복지국가의 국가성격은 민주적 정치영역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규범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이다. 즉 경제,사회적 범주내에서 이를 특정짓는 민주복지국가이다. 국민각자는 ,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사회간 상호 영향하에서, 공동체행복실현과 공동체구성원의 실질적 자유,평등과 조화되는 행복가치구현을 요구한다. 이때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의 실현의무를 지는 국가에 대하여 사회복지기반구조의 實現促求請求權이라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b)社會基盤의 國家助成原理
국가는 문화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사회생활기반조성의무를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사회 복지국가는 헌법 10조에 기초한 개개인의 실질적 행복추구를 가능케 하는 기반구조조성의무 내지 권한만을 국가에 지울뿐 그 실현범주는 국민 각자의 재량에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태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긴다.
(c)法治國家實現構造原理
국가의 사회관여배제를 통한 시민적 자유보장이라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관여를 인정하는 , 사회국가는 배제한다.(E. Forsthoff)
(2) 憲法規定
헌법원리인 사회복지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보호 및 여자와 연소자근로보호 그리고 모성,보건보호를 행하고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생활보호를 통하여 공동체구성원의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목표로 추구한다.
(3)具現樣式
(a)國家的 實現樣式
행정국가, 급부국가, 분배국가, 조세국가로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은 그것이 기초하는 사회적 생활기반의 형성이 국가경제력에 의존한다는 점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 및 조세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이로써 사회국가적 정책은 행정부만의 재량사항으로부터 규범통제가능대상이 된다.
(b)社會的 實現樣式-社會的 市場經濟秩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가능케 하도록, 사회영역인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결정에 따라야 관치경제,관치금융 아닌 법치금융, 경제적 법치주의의 구현의미를 지닌다.
3.社會福祉國家의 經濟秩序的 具現
(a)憲法과 經濟秩序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소유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하면서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민주화실현질서를 가능케 하는 修正資本主義를 구현하는 사회적인 시장경제질서형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목적은 행복추구의 실현이다. 따라서 생산수단국유화라는 공산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힘의 통제를 전제로 하는 社會主義的 統制經濟秩序와는 구분된다.
(b)經濟의 意味
헌법에 경제질서를 담는 것은 경제헌법을 지닌다는 뜻이다. 즉, 사회복지국가의 경제적 표현이 헌법상 경제질서의 포섭이다.
(c)自由와 經濟秩序
경제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등에서 논의 되는 정의가 지침이 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경제의 질서를 찾아 경쟁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秩序政策에 맡겨 경쟁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자유시장경제체계나 기업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을 억제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그 같은 최소국가는 오히려 기득권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4. 經濟民主化를 위한 國家規制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補充性原則에 입각하여 가능하도록 한다.
(3)社會的 基本權
사회국가는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헌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구조적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 수신인은 아니다. 때문에 국민 각자에게 , 그 구체적인 생활보장 수단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國家構造的 原理
(1)實現構造
사회복지국가는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국가의 구조원리이며, 사회복지를 위한 그 기본구조 조성원리이자 민주적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조화원리이다.
(a)幸福實現의 國家構造原理
사회복지국가의 국가성격은 민주적 정치영역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규범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이다. 즉 경제,사회적 범주내에서 이를 특정짓는 민주복지국가이다. 국민각자는 ,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사회간 상호 영향하에서, 공동체행복실현과 공동체구성원의 실질적 자유,평등과 조화되는 행복가치구현을 요구한다. 이때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의 실현의무를 지는 국가에 대하여 사회복지기반구조의 實現促求請求權이라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b)社會基盤의 國家助成原理
국가는 문화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하여 사회생활기반조성의무를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사회 복지국가는 헌법 10조에 기초한 개개인의 실질적 행복추구를 가능케 하는 기반구조조성의무 내지 권한만을 국가에 지울뿐 그 실현범주는 국민 각자의 재량에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태 등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긴다.
(c)法治國家實現構造原理
국가의 사회관여배제를 통한 시민적 자유보장이라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사회관여를 인정하는 , 사회국가는 배제한다.(E. Forsthoff)
(2) 憲法規定
헌법원리인 사회복지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보호 및 여자와 연소자근로보호 그리고 모성,보건보호를 행하고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생활보호를 통하여 공동체구성원의 행복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목표로 추구한다.
(3)具現樣式
(a)國家的 實現樣式
행정국가, 급부국가, 분배국가, 조세국가로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은 그것이 기초하는 사회적 생활기반의 형성이 국가경제력에 의존한다는 점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 및 조세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이로써 사회국가적 정책은 행정부만의 재량사항으로부터 규범통제가능대상이 된다.
(b)社會的 實現樣式-社會的 市場經濟秩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가능케 하도록, 사회영역인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결정에 따라야 관치경제,관치금융 아닌 법치금융, 경제적 법치주의의 구현의미를 지닌다.
3.社會福祉國家의 經濟秩序的 具現
(a)憲法과 經濟秩序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소유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원리로 하면서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민주화실현질서를 가능케 하는 修正資本主義를 구현하는 사회적인 시장경제질서형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목적은 행복추구의 실현이다. 따라서 생산수단국유화라는 공산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힘의 통제를 전제로 하는 社會主義的 統制經濟秩序와는 구분된다.
(b)經濟의 意味
헌법에 경제질서를 담는 것은 경제헌법을 지닌다는 뜻이다. 즉, 사회복지국가의 경제적 표현이 헌법상 경제질서의 포섭이다.
(c)自由와 經濟秩序
경제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등에서 논의 되는 정의가 지침이 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경제의 질서를 찾아 경쟁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秩序政策에 맡겨 경쟁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자유시장경제체계나 기업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을 억제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그 같은 최소국가는 오히려 기득권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4. 經濟民主化를 위한 國家規制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補充性原則에 입각하여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