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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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
2.비정규직 인력활용의 기대효과
3.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비용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1.8
54.3
46.9
49.3
49.0
38.9
정규직
92.7
94.8
80.0
94.3
93.1
75.6
비정규직
19.3
22.2
20.7
13.6
14.0
9.7
임시근로
16.6
19.4
18.3
10.6
11.2
8.0
(장기임시근로)
14.5
17.4
16.8
8.4
9.9
6.3
(계약근로)
21.5
23.9
21.7
15.8
14.1
11.9
시간제근로
1.0
2.3
1.5
1.5
1.9
1.8
호출근로
0.0
0.0
0.3
0.0
0.0
0.7
특수고용
22.8
24.9
22.2
18.9
19.5
11.4
파견근로
48.5
50.4
48.1
46.2
42.7
26.2
용역근로
46.3
55.2
43.8
35.6
30.6
17.9
가내근로
9.7
10.4
8.5
9.7
10.0
8.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향
1. 인력의 고급화 및 고임금 정책 유지
이제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은 과거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이 아니다. 고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해야한다. 즉 근로자의 능력을 고급화시키고 고임금 정책을 시도하여 국제 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서 경쟁을 해야할 때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하나였던 싱가포르는 일찍이 국제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말 정부가 고임금을 장려함으로써 인력을 고급화하고 저임금이 아닌 기술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싱가포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임금의 고급인력의 육성은 현재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말해주는 것처럼 선진국형 국가로 발전하였다. IMF를 겪으면서 일시적인 기업의 인적자본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 노동자 증가가 숙련형성을 저해하여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저임금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후진국형 발전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리 개선
과거 법정에서 판결된 판례들을 살펴볼 경우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정식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일정기간 후에 고용이 연속이 될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처럼 퇴직금 혜택도 있다는 판결들이 나왔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의 암묵적인 묵살들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판례들을 예로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리 개선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이다.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급 임시 고용원과 정식 기능직 사원 사이에 임용 근거에 있어서 적용될 규정, 복무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 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만한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96가합16815, 1996. 6. 28.)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해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상용 근로자이다.
가.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이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 내용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다26168, 1995. 7. 11.)
Ⅴ. 결론
이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생겨났는지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서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기업은 비정규직 인력을 확장하는 것에만 최선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은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장래에 발생될 비용이 더 크게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검증받지 못한 무기와 같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등의 체계에 맞는 비정규직 인력 관리방안이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http://my.dreamwiz.com/iwan2u/insa_1year04.htm
http://www.sisafocus.co.kr/sisa/sisa10/society/all_work.htm
http://www.workingvoice.net/data/data_in_data.asp?pass_num=104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와 국가경쟁력(홍성우, 호남일보)
대법원 93다26168,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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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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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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