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 보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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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지 보전 현황

2. 농지 감소 현상에 대한 분석

3. 농지의 외부 경제효과

4. 선진국 사례

5. 농지 보전 방향

본문내용

니즘을 통해 거래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실패」의 분야로서 취급되어 왔던 농업의 경제외적인 기능, 즉,농업의 본질적 가치, 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제도화 할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도는 또한 「직접지불 제도」를 「사회적 부조」와 동일시 하는 관념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앞에서 설명한 크로스 콤플라이언스 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크로스 콤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영국의 ESA 정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관리협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관리협정 제도>는 <임의적인 참가에 의한 계약제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John Marsh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환경재화의 시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환경 민감 지역 정책(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2). 수원지 주변 지역 서식지 계획(Habitat Scheme Water Fringes Areas)
3). 질산염 민감 지역 정책(Nitrate Sensitive Areas:NSAs)
4). 질산염 취약 구역의 농장 폐기물 처리 보조(Farm Waste Grants in Nitrate Vulnerable Zones)
이상의 4가지를 제외한 아래의 11가지 정책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채 개별 농장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5). 농촌 전원지역 접근·이용 계획(Countryside Access Scheme)
6). 농촌 전원지역 유지·관리 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CSS)
7). 농장 숲 조성 우대금 지불 계획(Farm Woodland Premium Scheme)
8). 해안 늪의 서식지 계획(Habitat Scheme :Saltmarsh)
9). 늪지대 계획(Moorland Scheme)
10). 유기 농법 보조 계획(Organic Aid Scheme)
11). EU의 목표 5b 계획
12). 고고학적 유적 지대 보조금(Archaeology Grants)
13). 역사적 건물과 유적지에 대한 보조금(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Grants)
14). 특수한 과학적 관심 지역(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s :SSSIs)
15). 삼림 조성 보조 계획(Woodland Grant Scheme)
이상의 전국적 규모의 정책사업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전국 공원 협회등에서 운용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정책들이 다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5. 누가, 어떻게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가?
1). 농지 보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들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농민들이 이농하지 않고 농촌에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 농사를 계속 지을려면 수지가 맞아야 한다. <농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 보장
*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농업보호정책>(예, 다양한 「보상지불제도」등)이 뒷바침이 되어야 한다.
* 동시에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할려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이라든지 사회 보험제도 등 기만적인 제도는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한다)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2). 환경파괴를 치유하고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안운동은 농지보전을 포함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농업보호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진정한 환경운동은 지역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문제)>과 결합되지 않은 <환경보전> 문제는 공허한 것이며 환상에 불과하다.
3). 농지보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위 환경운동단체 및 여성·소비자 단체 등 소위 시민운동 단체 중에서 농지보전을 할려는 생각이 있는 조직체라면 이를 위해 앞장 서는 것은 어떨까? 따라서 「양곡 유통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대표들은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대규모 간척사업 규제와 농지의 타용도 전용 방지를 연결시키는 논리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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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6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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