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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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⑬ 민영화 시범사업 추진
⑭ 노후수도관 개량 강력 추진
⑮ 상수도 관리 정보화
연내에 착수하는 단기대책(9개 정책과제)
① 문제 정수장 정밀 기술진단·지원(2001.3)
- 수질기준 초과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정수장, 연간 40개소 진단(수자원공사)
② 전국 중·소규모 정수장 소독능 일제 점검(2001.5∼6)
- 중·소규모 정수장 540개소의 소독능 점검(지방환경청, 시·도, 수자원공사 합동)
③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탁도기준을 1NTU 0.5NTU로 강화(2001.7)
- 분원성 대장균군 및 대장균 기준 추가(2001.11)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47개('01) 85개('05)
④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 도입('01.12)
- 필요소독능 개념을 도입한 소독과 여과에 관한 처리기준(TT) 제정 및 정기 안전진단 실시
⑤ 조직 보강 및 운영인력 전문화
- 정수처리 및 위생관리 교육과정 신설(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
- 환경부에「수돗물 미생물 관리대책반」설치·운영(2001.4.20)
- 환경부에「수돗물 미생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2001.5)
- 국립환경연구원에 정수처리기술 연구를 전담하는「상수도기술과」신설 추진
⑥ 정화조 일제 점검(2001.5∼7)
- 상수원 주변 정화조 일제 점검
⑦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 실시(2001.3∼12)
- 5만톤 미만의 511개 정수장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실시
⑧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2001.9)
-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을 추가하고, 소독시설 설치
⑨정수장 효율개선 종합프로그램 도입(2001.7)
- 표준화된 CCP(Composite Correction Program) 방법으로 기존 정수장의 문제점 종합분석, 단기간에 시설 운영효율 향상 및 수질개선 극대화
중·장기대책(6개 정책과제)
⑩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2001)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7조5,489억원을 투입,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Ⅱ급수(BOD 3㎎/ 이하) 이상으로 개선
⑪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2001∼2008)
- 낙동강 수계에 상수원수 개선 위해 강변여과수 및 생물전처리시설 설치
⑫ 지하수를 이용한 대체 상수원 개발·이용 확대(2001∼2006)
- 지하수의 상수원수 이용율 확대로 급수취약지역 급수난 해소
⑬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 민영화 추진(2001.7)
- 민간의 전문기술 및 책임 경영기법을 도입
- 연내 민영화 시범사업 추진
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강력 추진(2001.1)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조1,06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수도관 15,307 km 교체 국고지원 추진
⑮ 상수도 운영·관리 정보화(e-상하수도) 사업 추진(2001.5)
- 수돗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수돗물 정책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발생시 즉각 조치
환경부는 이상의 15대 사업을 중심으로 수돗물 수질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TT : Treatment Technique)" 제도는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독능(消毒能) 관리 기준(규정)으로서 수돗물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T(Treatment Technique):
여과공정의 탁도관리와 병행하여 소독제의 농도뿐 아니라 소독제와 미생물의 접촉시간, pH, 온도 등 물의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소독능 (必要消毒能) 관리개념을 도입한 처리 기준
또한, 현장에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직접 검증·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의 취약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사업(Virus Monitor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1. 수돗물 바이러스와 나라별 관리실태
소관부서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과 장 : 최병찬
사무관 : 선종오
전화번호
직 : 507 - 2454
구 : 500 - 4340
붙임 1
수돗물 바이러스와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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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관리현황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정기적인 수질기준항목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나라는 없음
- 물속의 바이러스는 매우 적은 양이 불균일하게 분포하여 현행 분석법으로는 모든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 47개 수질기준 항목 분석에는 모두 18만원이 소요되나 바이러스는 1건당 분석비용이 150만원(전국 정수장 1회 분석시 18억) 이상 소요되며 분석 기간은 6주 ∼ 8주가 소요됨
□ 나라별 관리실태
우리나라 : "수도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등
- 수도법에서는 "먹는 물 중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을 수질기준으로 설정·관리
-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 농도를 0.2 ∼ 0.4 mg/l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하고, 탁도(濁度)는 1NTU(금년 7월부터는 0.5 NTU)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 상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소독제 농도와 바이러스 처리를 위한 접촉 시간을 고려한 소독능 개념을 도입하여 정수장을 운영하도록 권장
WHO(세계보건기구) :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대장균군 등 지표미생물을 이용하고, 수원의 종류와 오염정도에 따라 적합한 정수처리 권장
미국 : Safe Drinking Water Act
-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으로 최대오염허용농도(MCL = Maximum Contaminant Level)대신 처리기준(TT = Treatment Technique)을 규정하고 처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4 log(99.99%) 이상의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으로 인정
일 본 : 수도법 등
- 바이러스에 관한 수질기준은 없으며, 지표미생물인 대장균군 등으로 관리 우리나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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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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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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