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행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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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법률용어>
1. 명예훼손의 죄
형법 제307조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피고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이다.
4. 판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 판결례
doosan24@hanmail.net
(016-324-482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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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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