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배경
3. 부시 행정부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정
4. 주요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현황
가. EU
나. 일본
다. 브라질
라. 러시아
마. 대만
바. 중국
5. 국내 철강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6. 한국, 미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WTO 제소
1. 개 요
2. 진행과정
3. 향후 예상되는 주요쟁점 사항
4. EU의 철강 수입규제조치 발동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
5. WTO 제소 의의 및 시사점
2.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배경
3. 부시 행정부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과정
4. 주요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현황
가. EU
나. 일본
다. 브라질
라. 러시아
마. 대만
바. 중국
5. 국내 철강수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6. 한국, 미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WTO 제소
1. 개 요
2. 진행과정
3. 향후 예상되는 주요쟁점 사항
4. EU의 철강 수입규제조치 발동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
5. WTO 제소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의 잠정조치가 6개월 간 시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가 냉연, 열연강판 등 15개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량(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량의 절반+동 분량의 10%)을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일률적(현 관세율 2-5%선) 또는 품목별로 차등 관세율 부과, 정상관세가 부과되는 한계량은 국별로 배분치 않고 global quota 방식으로 운영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EU가 철강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철강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세계무역시장 전반에서 보호주의가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수입규제조치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EU의 수입규제조치 발동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4월중순경 한.EU 민관철강협의회 개최 문제를 EU측과 논의 중에 있다. 유사한 수입규제조치를 검토중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및 칠레와도 정부차원의 공식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협의 외에 민관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수입규제조치 확산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5. WTO 제소 의의 및 시사점
이번 WTO 제소는 1995년 WTO 출범이후 한국이 무역상대국을 분쟁해결절차 (DSU)에 제소한 7번째 분쟁사안이며.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분쟁사안은 총 18건 (2002 년 3월 기준 )이 기록되어 있고, 7 건의 제소사안과 11건의 피소사안이 있다. 특히 제소사안 7건 가운데 6건이 미국에 대한 제소로서 대부분 한국이 승소 또는 미국의 관련조치 철회를 유도하였다. 나머지 1건은 필리핀에 대한 제소사안이며, 피소사안은 모두 선진국(미국 6건, EU 3건, 캐나다 호주 각각 1건)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있었다. 우리나라 관련 피 제소사안 중 미국과의 분쟁이 전체에서 66.7%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제소사안이 미국과의 분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 동향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분쟁사안에 있어서 EU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관련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국의 동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여론의 형성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국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과 특히 우리의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된 분쟁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WTO DSU 협정 제 4.11조에 의거한 제3자 참여를 통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 냉연, 열연강판 등 15개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량(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량의 절반+동 분량의 10%)을 초과할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일률적(현 관세율 2-5%선) 또는 품목별로 차등 관세율 부과, 정상관세가 부과되는 한계량은 국별로 배분치 않고 global quota 방식으로 운영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EU가 철강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철강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세계무역시장 전반에서 보호주의가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수입규제조치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EU의 수입규제조치 발동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4월중순경 한.EU 민관철강협의회 개최 문제를 EU측과 논의 중에 있다. 유사한 수입규제조치를 검토중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및 칠레와도 정부차원의 공식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협의 외에 민관 공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수입규제조치 확산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5. WTO 제소 의의 및 시사점
이번 WTO 제소는 1995년 WTO 출범이후 한국이 무역상대국을 분쟁해결절차 (DSU)에 제소한 7번째 분쟁사안이며.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분쟁사안은 총 18건 (2002 년 3월 기준 )이 기록되어 있고, 7 건의 제소사안과 11건의 피소사안이 있다. 특히 제소사안 7건 가운데 6건이 미국에 대한 제소로서 대부분 한국이 승소 또는 미국의 관련조치 철회를 유도하였다. 나머지 1건은 필리핀에 대한 제소사안이며, 피소사안은 모두 선진국(미국 6건, EU 3건, 캐나다 호주 각각 1건)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있었다. 우리나라 관련 피 제소사안 중 미국과의 분쟁이 전체에서 66.7%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제소사안이 미국과의 분쟁이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 동향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분쟁사안에 있어서 EU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관련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국의 동조치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여론의 형성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국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과 특히 우리의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된 분쟁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WTO DSU 협정 제 4.11조에 의거한 제3자 참여를 통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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