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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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들어가서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4.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2)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Ajustment Duties)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6)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7) 물가평형관세
8) 할당관세(Tariff Quota)
5. 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

Ⅲ. 나오면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정 수량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감하여 할인할당관세를 부과한다.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ⅰ.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ⅱ.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 ·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관세의 예-
시멘트의 국내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하면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되지만 무한정 수입이 허용되면 시멘트 생산업자의 피해가 속출하므로 부족한 생산량만큼 수입될 때까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5. 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
탄력관세제도의 목적이 주로 국내산업의 적정보호, 물가안정도모,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세율불균형 시정, 특히 수입 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져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 또는 직접경쟁이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정상적인 피해와 절차를 피하여 신속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는 바 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탄력관세제도를 효율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로 활용하기 위한 관세법상의 세이프가드 관련 산업피해구제 발동요건 이외에도, 조사절차 및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운용세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2중구조적인 행정절차를 피하고 GATT 19조와의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조정관세나 할당관세제도도 대외 무역법과 연계시켜, 최소한 공정무역관행의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외무역법 기준을 따르도록 그 연계성을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적인 공정성 차원에서 조정관세나 할당관세의 세이프가드조치로서의 활용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조정관세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제 12조의 2에의해 규정된 조정관세제도에 따르면 100%까지 조정관세로 고관세율을 책정코자 하는 품목이 GATT 1994 제 2조에 의거하여 한국이 GATT에 양허한 품목인 경우에는 양허한 관세율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또한 개정 관세법 제 12조의 2 제 1항 제 4호는 GATT 1994 제 6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등 협정 제 6조 제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에 유사한 개념인 바, 개정 관세법 제 12조의 긴급관세 및 제 10조의 반덤핑관세에 흡수시켜 보다 합규범적으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GATT 1994 제 11조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하여야할 제도이다.
셋째, 개정관세법에 긴급관세에 관세 부권자를 과거의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도 재무부장관이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그 시행시까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적인 차원에서 재무부령에서 종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관세율 적용순서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 축산물 양허관세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Ⅲ. 나오면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 탄력관세제도를 조사절차 및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운용세칙이 마련하고 대외적인 공정성 차원에서 조정관세나 할당관세의 세이프가드조치로서의 활용가능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관세법에 긴급관세에 적법절차적인 차원에서 재무부령에서 종전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피해와 절차를 피하여 신속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야겠다.
< 참고문헌 >
국제통상법(법문사, 1999)
탄력관세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 한국관세연구소, [관세], 1980. 7
관세정책의 체계적 분석, 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신문], 1983. 2
국제관세제도론(동성사, 1991)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index.html
◈ 목차 ◈
Ⅰ. 들어가면서
Ⅱ. 들어가서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4.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2)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Ajustment Duties)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6)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7) 물가평형관세
8) 할당관세(Tariff Quota)
5. 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
Ⅲ. 나오면서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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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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