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과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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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 도메인네임
1. 의의
2. 도메인네임 체계

III.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충돌

1. 문제발생원인
1) 도메인네임의 기능변화
2) 도메인네임의 한계와 불법점거자의 등장

2. 분쟁유형
1) 불법점거
2) 악의사용
3) 선의사용

3. 분쟁사례
1) 외국에서의 분쟁사례
2) 우리나라 사례들([.kr]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사례)

4. 분쟁해결절차

IV. 종합적 검토
1. 서언
2. 상표를 URL(Uniform Resource Locator)상에서의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예상되는 문제
2)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를 URL 상에서의 도메인네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우리 판례의 태도

V. 결어
1. 도메인네임 등록 당국의 조치
2. 상표법등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
3. 분쟁해결기구
4. 다수 권리자의 공존 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조.
30) 현재 대체로 제소자인 상표권자등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최근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 주소 분쟁은 약 900건이며, 이중 평결이 내려진 사안 350여건 가운데 80%가 제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결이 났다고 한다(중앙일보, 2000. 8.2.).
31) 이해완, 앞의 글, 100면.
32) 이와 관련해서 손경한, 도메인네임의 선점과 법적과제, http://dispute.nic.or.kr/main/related.html (2000.7.28 현재 9번 문서) 참조.
33) 자기의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표법 소정의 상표사용으로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한 문답설문 형식의 각국의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대체로 상표사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Mary M Squyres, "Trademark Use on the Internet-A Global Analysis" Trademark World(1996.3), 30-33면 : 김원오,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표법 문제와 현행 상표법의 개정방향, [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127면에서 재인용).
34) 구체적으로는 브라우저上에 表示된, 소위 「場所」,「Netsite」欄에서의 使用.
35) 정상조,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발표문, 63면.
36) 이 경우는 일리노이주 희석화방지법을 적용하였다.
37) 정상조, 앞의 글 : British Telecommunication plc. v. One in a Million, 98/0092-95/B(CA, July 1998);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46 U.S.P.Q.2d 1511(9th CA. April 1998).
38) 인터넷 검색 엔진도 만능이 아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정보추적범위가 가장 큰 엔진도 16%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100 개의 웹사이트 중 겨우 16개만 접속 가능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 1999. 8. 25).
39) 田村善之, 商標法, 134면.
40) 同旨, cardservice.com 사건: "연방법에 따른 유효한 상표의 소유자는 회사(NSI)의 정책에 제한되지 않으며 그러한 상표의 소유권자도 의회의 조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상표법이 도메인네임에 적용된다면 NSI의 선출원 선등록에 따라 도메인네임을 획득하는 자는 연방법에 의한 책임에 제한되는 한도에서 획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이 대희, 도메인 네임분쟁에 관한 판례의 비교법적 분석, 창작과 권리 제17호, 61면에서 재인용).
41) 혼동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도메인네임은 영문자, 숫자, 또는 하이픈('-')만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글자수의 제한을 받고 있어 선사용자의 표장과 도메인네임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 도형, 색채 등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선정되는 상표나 상호와는 달리 그 선택의 범위가 좁으므로 유사여부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세계의 소비자는 일반 현실 세계에서의 소비자와 달리 도메인의 미세한 차이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유사여부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42) 샤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는 혼동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청구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상호를 "샤넬인터네셔널"에서 "다인코리아(多人Korea)"로 변경하고 위 홈페이지에 표시된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네셔널"을 삭제하거나 "다인코리아" 등으로 바꾸었으며, 란제리를 그 판매품목에서 삭제하고 페르몬 향수에 대한 광고에 "프랑스 직수입품"이란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본 사이트는 현재 프랑스 샤넬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프랑스 Chanel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내용 변경은 이를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샤넬인터네셔널"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및 영업행위를 해온 피고로서는 이 사건 "chanel.co.kr" 도메인네임을 자신의 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예방청구로서 여전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호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사이버세계는 이제 몇 사람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사이버세계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다. 실로 현실세계에 있어서도 물자·인간·자금 등의 흐름은 점차 국경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borderless 현상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어느 의미에서 지난 상표법 개정에서 도입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12호는 (그 현실적 동기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1국 중심의 상표법 질서는 서서히 세계질서 속의 상표법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장차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문제도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44) 앞의 ICANN의 UDRP가 참고가 될 것이다.
45) Network Solutions Domain Name Dispute Policy 3차수정본(1998. 2. 25).
46) KRNIC은 2000. 7. 6부터 KRNIC의 홈페이지에서 상표DB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7) 최근 발표된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저명상표의 희석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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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6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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