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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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정적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2- 재원과 안정성
3- 교부방법과 안정성
4- 재정규모의 법제화와 안정성
5- 재정규모의 확대와 안정성
6- 현행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7- 안정성을 위협하는 지방교육재정구조 개편론
8- 교육세의 폐지론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론
10-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편 논의의 쟁점
11- 교육세 폐지 여부
12- 교육재정에 대한 칸막이의 존속 여부
13-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 여부
1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본문내용

교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향후 교원 처우개선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세 교부율을 높일 경우 몇 년이 지난 후 국가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하여 교부율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분 교육세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을 전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1∼3개의 세원(예컨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교육세로 분리하여 독립세원을 갖도록 하는 방안중 독립세원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세 전입률이 높아질 경우 시.도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시.도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교육세원중 담배판매세를 넘겨주는 대신에 넘겨받기로 한 재원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러한 역사를 모르는 시.도의원들이 전입금주는 것을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듯이, 지방세분 교육세를 시.도세의 일정률로 개편할 경우 시.도의회의 입김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굳이 교육세를 폐지하고 별도계정을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면 교육세 도입으로 포기했던 여러 가지 재원을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의무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에 제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중등교원 봉급 반액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율(내국세의 1.18%)를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며, 그렇게 될 경우 '교육의 지방자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의 교육자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인 시.도지사와 시.도의원들의 간섭과 통제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일반행정 역시 교부금과 교부세 통합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앙정부 지원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1호, pp.161∼204.
2)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예산을 세출예산법이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시키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예산에 의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유훈, 재정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pp.57∼58.
3)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천과 재원확충 효과," 교육재정경제연구, 창간호(1992.9), pp.221∼222.
4) 자세한 것은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1호, pp.161∼204 참조
5) 교육부문에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음.
6) 국민일보 1998년 8월 20일자 2면
7)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중기재정계획('99∼2002), 1999.1.12.
8) 교육부문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을 지칭하고 있음.
9) 교육부,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내부자료.
10)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1995.8.30.
11)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 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최종안을 1996년 8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Ⅲ), 1996.8.20.
12)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공청회 발표 논문, 1998.10.15.
13) 1998년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교육비전 2020'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초안을 전제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다루어졌다.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비전 2020 : 교육전략, 1999.
14) 조선일보 1998년 12월 11일자 34면
15) 백성준, "교육행.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탐색," 21세기 지방재정 개혁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999.2.27.
16) 송기창, "교육세 폐지는 교육의 질 하락," 새교육, 통권 제526호, 1998.8, pp.22∼24.
17) 1994년부터 징수하고 있는 교통세는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분할하여 목적세로 칸막이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린 원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8) 내무부의 경우에는 똑같이 칸막이가 제거된 1983년 이후 증액교부금을 당초 법정 교부율 1.327%를 훨씬 능가하는 1.44%나 확보했다.
19) 기획예산위원회의 용역요청에 따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재정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1998년 11월 13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 방안('98∼2002)"에 의하면, 교육 분야를 비효율적 지출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지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GNP 5% 투자계획으로 시설.기자재 등 하드웨어부문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점 지원하되, 초중등부문은 지방교육재정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도입되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1990년 한해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었으며, 1996년부터 도입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 3년만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었다.
2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는 송기창,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1996.12, pp.104∼153을 참조.
22) 재정 중심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조치들은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윤정일 외 편역, IMF 구조조정과 교육, 도서출판 하우, 1998,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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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6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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