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1인 회사 인정과 입법론 2
1. 1인 회사의 인정과 남용방지대책 2
2. 1인회사설립인정의 당위성 3
Ⅲ. 1인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례 4
Ⅳ. 일인회사의 사단성 6
1. 일인회사를 인정하는 종래의 학설 6
(1) 잠재적 사단설 6
2. 1인 회사의 설립 7
(1) 1인 회사의 설립행위 7
(2) 1인 회사 설립행위와 사단성 7
(3) 1인 회사의 본질 8
Ⅴ. 결 론 9
Ⅱ. 1인 회사 인정과 입법론 2
1. 1인 회사의 인정과 남용방지대책 2
2. 1인회사설립인정의 당위성 3
Ⅲ. 1인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례 4
Ⅳ. 일인회사의 사단성 6
1. 일인회사를 인정하는 종래의 학설 6
(1) 잠재적 사단설 6
2. 1인 회사의 설립 7
(1) 1인 회사의 설립행위 7
(2) 1인 회사 설립행위와 사단성 7
(3) 1인 회사의 본질 8
Ⅴ. 결 론 9
본문내용
하면서 다른 요건을 구비해 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1인의 원시사원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사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단법인에 유사한 것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생각건대 사단은 단체로서의 조직, 다수결원칙,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단체는 존속, 그 조직에 대표, 총회가 있고 재산의 관리 등에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재단은 목적재산의 분리독립, 재산관리기구의 확립, 단체로서의 사회활동의 요건을 갖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단과 재단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특징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조합으로서의 성질이나 사단으로서의 성질, 재단으로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조직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속단이다. 동일조직체 특히 회사가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사단적 성격과 동시에 재단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정책으로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의 존재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성, 재단성, 조합성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실체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갖게 된다.
(3) 1인 회사의 본질
상법 개정안과 같이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의 사단성은 종래와 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인 회사를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전체적 변용을 초래했다는 평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조직체는 모두 조합, 사단, 재단의 3요소를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종래 주식회사는 제도적으로 사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립행위자의 의사효과도 그에 따라 내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1인회사설립을 인정하는 상법개정안은 그 일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1인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재단과 유사한 사회적 조직체가 출현하지만 일단 성립한 1인 회사는 영속적인 재단유사의 조직체여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상법상의 사단성은 회사의 통례적 형태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년 6월 30일 시행)은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개정안(2000년 12월)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는 1인 회사의 현상과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해 가고 있는 입법례 및 그 본질론에 입각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1인 회사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인 회사의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제거할 수 있고, 실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법규정을 정비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설립단계에서 허수아비를 동원하는 수법을 단절하고, 법인의 자회사설립, 개인기업의 법인화 등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1인 회사의 본질에 관한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1인 회사는 잠재적 사단성을 갖는 것이고, 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사단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에에 대하여 주식사단설에 의하면 복수주식의 존재가 사단성의 근거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 회사의 설립행위를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재산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전제가 주식회사 재단론의 입장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회사는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단성과 동시에 재단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모순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도 법이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하며, 조합, 사단, 재단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조직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
이와 같이 1인의 원시사원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사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단법인에 유사한 것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생각건대 사단은 단체로서의 조직, 다수결원칙,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단체는 존속, 그 조직에 대표, 총회가 있고 재산의 관리 등에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재단은 목적재산의 분리독립, 재산관리기구의 확립, 단체로서의 사회활동의 요건을 갖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단과 재단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특징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조합으로서의 성질이나 사단으로서의 성질, 재단으로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조직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속단이다. 동일조직체 특히 회사가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사단적 성격과 동시에 재단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실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정책으로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의 존재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성, 재단성, 조합성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실체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갖게 된다.
(3) 1인 회사의 본질
상법 개정안과 같이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의 사단성은 종래와 같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인 회사를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전체적 변용을 초래했다는 평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조직체는 모두 조합, 사단, 재단의 3요소를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종래 주식회사는 제도적으로 사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립행위자의 의사효과도 그에 따라 내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1인회사설립을 인정하는 상법개정안은 그 일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1인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재단과 유사한 사회적 조직체가 출현하지만 일단 성립한 1인 회사는 영속적인 재단유사의 조직체여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상법상의 사단성은 회사의 통례적 형태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우리 나라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1년 6월 30일 시행)은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개정안(2000년 12월)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는 1인 회사의 현상과 1인 회사 설립을 인정해 가고 있는 입법례 및 그 본질론에 입각해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1인 회사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인 회사의 설립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제거할 수 있고, 실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법규정을 정비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설립단계에서 허수아비를 동원하는 수법을 단절하고, 법인의 자회사설립, 개인기업의 법인화 등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1인 회사의 본질에 관한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1인 회사는 잠재적 사단성을 갖는 것이고, 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사단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에에 대하여 주식사단설에 의하면 복수주식의 존재가 사단성의 근거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 회사의 설립행위를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재산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전제가 주식회사 재단론의 입장이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회사는 어느 일면에서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사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단성과 동시에 재단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모순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단성을 결여한 회사도 법이 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능하며, 조합, 사단, 재단의 상호관계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적 조직체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를 나름대로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