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글을 열며
2. 우리정치의 근본적 과제
3. 제3의 정당.
4. 이율배반의 선거결과
5. 정치사회화의 이중성
6. 이질적 이중성의 조화
7.합리적 수렴과 합법적 배제
8. 1위 대표제의 약점
9. 비례대표제의 대두
10. 이중성에 대한 두가지 선택.
11. 보완 투표제
12. 변형된 보완투표제. 대안투표제
13. 개선된 투표제의 효과
14. 시민 의지의 관철을 바라며.
2. 우리정치의 근본적 과제
3. 제3의 정당.
4. 이율배반의 선거결과
5. 정치사회화의 이중성
6. 이질적 이중성의 조화
7.합리적 수렴과 합법적 배제
8. 1위 대표제의 약점
9. 비례대표제의 대두
10. 이중성에 대한 두가지 선택.
11. 보완 투표제
12. 변형된 보완투표제. 대안투표제
13. 개선된 투표제의 효과
14. 시민 의지의 관철을 바라며.
본문내용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무소속 후보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진 각 지역구를 기반으로 유권자가 특정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만, 기존의 다수 1위 대표제의 선거 방식대로 기표하게 하되, 그 지역구의 득표율과 전국 무소속 후보의 기표 비율을 상계하여 특정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큰 의미를 지닐 만큼의 기준 득표 수치를 넘는 경우 (가령 그 지역구 유권자 1/3 혹은 투표 인원의 과반수지지 득표...등) 당선 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 해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에 소속된 후보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무소속의 후보자는 단순 다수 1위 대표제로 선출하여 지역구의 절대 다수가 지지할 경우 당선을 가능하게 해 능력에 따른 국회 진출의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상정하는 투표 용지는 다음과 같다.
가장 선호하는 두 당을 선택하여
기표해 주십시오
기호
후보 정당
1
신 한국당
2
민 주 당
3
자 민 련
4
민주노동당
5
청년진보당
6
정치개혁당
다음은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한명 에게만 기표해 주십시오. 원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기표 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기호
무소속 후보
1
이 철
2
민 복 기
3
이 철 용
4
서 경 석
< 무소속 후보의 진출까지 감안한 변형된 보완 투표제의 투표 용지>
13. 개선된 투표제의 효과
이러한 변형된 보완 투표제와 대안 투표제는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여러 순기능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승 투표제는 후보자 선호도에 대한 대안투표제의 장점과 1회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1. 2위간의 재투표를 거쳐 절대 선호도를 기준으로 선출하는 결승 투표제의 장점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잠재적 성향까지 반영하는 기능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둘째, 개인 투표지 안에서의 선택이 이미 정당간의 견제 구도로 이어져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능력과 인물 선호도로 선출된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를 펴게 되고, 기존의 정당 내 에서는 지역 감정에 의한 보스 이미지 위주의 정치가 완화 되어 합리적이고 대중이 공감할수 있는 정치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셋째 유권자의 잠재적 성향과 의견이 반영되는 투표로, 지역 구도의 틀을 깨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히 증폭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거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 정당의 선거 비용이 절약될수 있다는 점이다. 돈으로 유권자를 사서 지지도를 높이거나 전략적 투표를 유도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선거제도도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과도한 추종이 따를 때 그 후보자가 제시한 전략적 투표 방법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수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수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관여하여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고난도의 수학(?)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세력화된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보다 정략에 개입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제2선호도에 의해 잠재적 지지도의 수렴점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제3의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대중적 타협점이 일치하게 되어 새로운 정치세력과 파벌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능력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략적 투표의 유도도 1위 단순 대표제에서 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14. 시민 의지의 관철을 바라며.
이제 우리 앞에 이 이상의 대안은 없으리라고 본다. 물론 세상 모든 제도가 대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더욱이 배타적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제도는 그 정도가 한층 더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제시된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정서가 지역적 흑백 논리에 노예가 되어 잠재적 일반의지의 표출을 차단 당하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는 비관적 현실에서, 비록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선거체제보다 나은 건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꼭 지역 할거의 정치 상황이 아니더라도 1위 대표제의 비민주성 보다 훨씬 민주주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권자의 심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여지껏 까지 이중적 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현재의 비민주적 보스 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선 분명 이러한 개혁 방안이 현재에 채택 될 확률이 지극히 적다고 본다. 이미 지역 할거와 패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기득권을 향유하는 세력들이 제3의 실력있는 세력의 대두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비관적 생각만 으로 일관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시대건 당시의 집권 세력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위험하면 제도를 교체 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이용하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87년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의지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 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보다 성숙하고 강력한 시민 의식의 성장이 이러한 제도의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선 의지의 발현으로 채택이 될수 있도록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
1. 조기숙, \"합리적 선택\" , 한울, 1996
2.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1998
3.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1997
4. 안부근, \"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판\", 명경, 1996
5. 양창진, \"韓國 野黨의 選擧戰略 硏究\" , 韓國精神文化硏究院大學院(논문), 1993
6. 조선일보, \"第14代 大統領 選擧 資料集\" , 조선일보, 199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권원인 조사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96
이것은 당에 소속된 후보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무소속의 후보자는 단순 다수 1위 대표제로 선출하여 지역구의 절대 다수가 지지할 경우 당선을 가능하게 해 능력에 따른 국회 진출의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상정하는 투표 용지는 다음과 같다.
가장 선호하는 두 당을 선택하여
기표해 주십시오
기호
후보 정당
1
신 한국당
2
민 주 당
3
자 민 련
4
민주노동당
5
청년진보당
6
정치개혁당
다음은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한명 에게만 기표해 주십시오. 원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기표 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기호
무소속 후보
1
이 철
2
민 복 기
3
이 철 용
4
서 경 석
< 무소속 후보의 진출까지 감안한 변형된 보완 투표제의 투표 용지>
13. 개선된 투표제의 효과
이러한 변형된 보완 투표제와 대안 투표제는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여러 순기능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승 투표제는 후보자 선호도에 대한 대안투표제의 장점과 1회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1. 2위간의 재투표를 거쳐 절대 선호도를 기준으로 선출하는 결승 투표제의 장점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잠재적 성향까지 반영하는 기능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둘째, 개인 투표지 안에서의 선택이 이미 정당간의 견제 구도로 이어져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능력과 인물 선호도로 선출된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를 펴게 되고, 기존의 정당 내 에서는 지역 감정에 의한 보스 이미지 위주의 정치가 완화 되어 합리적이고 대중이 공감할수 있는 정치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셋째 유권자의 잠재적 성향과 의견이 반영되는 투표로, 지역 구도의 틀을 깨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히 증폭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거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 정당의 선거 비용이 절약될수 있다는 점이다. 돈으로 유권자를 사서 지지도를 높이거나 전략적 투표를 유도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선거제도도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과도한 추종이 따를 때 그 후보자가 제시한 전략적 투표 방법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수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수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관여하여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고난도의 수학(?)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세력화된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보다 정략에 개입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제2선호도에 의해 잠재적 지지도의 수렴점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제3의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대중적 타협점이 일치하게 되어 새로운 정치세력과 파벌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능력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략적 투표의 유도도 1위 단순 대표제에서 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14. 시민 의지의 관철을 바라며.
이제 우리 앞에 이 이상의 대안은 없으리라고 본다. 물론 세상 모든 제도가 대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더욱이 배타적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제도는 그 정도가 한층 더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제시된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정서가 지역적 흑백 논리에 노예가 되어 잠재적 일반의지의 표출을 차단 당하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는 비관적 현실에서, 비록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선거체제보다 나은 건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꼭 지역 할거의 정치 상황이 아니더라도 1위 대표제의 비민주성 보다 훨씬 민주주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유권자의 심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여지껏 까지 이중적 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현재의 비민주적 보스 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선 분명 이러한 개혁 방안이 현재에 채택 될 확률이 지극히 적다고 본다. 이미 지역 할거와 패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기득권을 향유하는 세력들이 제3의 실력있는 세력의 대두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비관적 생각만 으로 일관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시대건 당시의 집권 세력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위험하면 제도를 교체 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한 틈을 이용하면 아주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87년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의지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 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보다 성숙하고 강력한 시민 의식의 성장이 이러한 제도의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선 의지의 발현으로 채택이 될수 있도록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
1. 조기숙, \"합리적 선택\" , 한울, 1996
2.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1998
3.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1997
4. 안부근, \"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판\", 명경, 1996
5. 양창진, \"韓國 野黨의 選擧戰略 硏究\" , 韓國精神文化硏究院大學院(논문), 1993
6. 조선일보, \"第14代 大統領 選擧 資料集\" , 조선일보, 199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권원인 조사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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