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목적
2. 내용
제2장 노사문화 환경 변화
1. 세계화와 무한경쟁
2. 지식사회화
3. 노동조합 조직률과 산별노조
4. 근로자 의식변화
제3장 기존 노사문화의 문제점
1. 분배위주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 틀
2. 노사문화 변화의 시작
제4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1.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
2. 외국의 신노사문화 추진과 경험
3.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제5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과제
1. 노사관계 주체의 패러다임 전환
2. 신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한 사용자의 과제
3.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과제
제 6장 결론
1. 목적
2. 내용
제2장 노사문화 환경 변화
1. 세계화와 무한경쟁
2. 지식사회화
3. 노동조합 조직률과 산별노조
4. 근로자 의식변화
제3장 기존 노사문화의 문제점
1. 분배위주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 틀
2. 노사문화 변화의 시작
제4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1. 신노사문화 창출의 기본방향
2. 외국의 신노사문화 추진과 경험
3.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
제5장 신노사문화 창출의 과제
1. 노사관계 주체의 패러다임 전환
2. 신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한 사용자의 과제
3.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과제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셔와 우리(Fisher & Ury)가 제시한 교섭의 4대 원칙이 유용할 수 있다.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보라
2) 이해관계의 득과 실에 초점을 맞추어라
3) 노사 모두에게 이익 되는 대안을 찾아라
4) 합의안 도출의 기준에 먼저 합의하라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을 분배협상의 중심에서 생산협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배협상은 제로섬의 관계이므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사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분배이전에 생산부문에 적극 동참하는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로 승화될 때 노조는 진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수립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노사관계는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제 6장 결 론
신노사문화란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노사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노사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사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신노사문화의 핵심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용자들의 노동배제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지속적 증가,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상속과 증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동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 비타협적 노동운동의 잔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장기플랜의 부재 등이 문제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노정합의 사항의 불이행, 장기적인 노동행정 계획의 미흡,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 및 조정역할 부재 등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극복하고 초기업차원의 분배교섭과 기업차원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행동위주의 일방적인 전투적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 운동방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갈등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균형 있게 모색하면서 노사공존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참여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경영참여의 확대, 단체교섭과 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선행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책임경영에 기초한 투명경영, 독립경영을 통하여 경영윤리를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내 인사노무관리의 근본을 개혁하여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경영과 생산의 주체로 보고 인적자원개발과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용자와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그 결과 일회성 신노사문화운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재구축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혜자,『연봉제의 도입과 노동계의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9.
김선동, 『노조없는 기업경영』, 신어림, 2000.
노동부,『신노사문화창출의 필요성과 방향』, 1999. 8.
노동부,『신노사문화 정책과제 추진계획』,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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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보라
2) 이해관계의 득과 실에 초점을 맞추어라
3) 노사 모두에게 이익 되는 대안을 찾아라
4) 합의안 도출의 기준에 먼저 합의하라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을 분배협상의 중심에서 생산협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배협상은 제로섬의 관계이므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사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분배이전에 생산부문에 적극 동참하는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로 승화될 때 노조는 진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수립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노사관계는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제 6장 결 론
신노사문화란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노사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노사의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사는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신노사문화의 핵심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사용자들의 노동배제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지속적 증가,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상속과 증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동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 비타협적 노동운동의 잔존,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장기플랜의 부재 등이 문제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노정합의 사항의 불이행, 장기적인 노동행정 계획의 미흡,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 및 조정역할 부재 등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노동계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극복하고 초기업차원의 분배교섭과 기업차원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병행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행동위주의 일방적인 전투적 투쟁방식을 지양하고 합리적 운동방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갈등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균형 있게 모색하면서 노사공존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참여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한 경영참여의 확대, 단체교섭과 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을 선행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책임경영에 기초한 투명경영, 독립경영을 통하여 경영윤리를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내 인사노무관리의 근본을 개혁하여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닌 경영과 생산의 주체로 보고 인적자원개발과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용자와 노동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그 결과 일회성 신노사문화운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재구축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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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고용동향』, 1999.
한국경영자총협회,『2000년 노사관계전망조사결과』, 1999. 12.
한국노동교육원,『새천년을 위한 신노사문화』, 1999. 9.
한국노동연구원,『지식기반경제화와 신노사문화』, 1999. 9.
______________,『작업장 노사관계의 혁신모델 연구』, 1999. 12.
______________,『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한 지식공동체 모델 개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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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협력의 결실』, 한국노동교육원, 1997.
현대경제연구원, 「노사관계 : 노조보다 개인의 교섭력이 중시된다」, 『지식경제』, 2000. 4, p.18.
홍성민,「창조형 지식근로자 육성이 시급하다」,『지식경제리포트』, 제17호, 현대경제연구원, 199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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