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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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법학을 왜 공부하는가?

제 2장, 법학이란 무엇인가?

제 3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 4장, 법은 필요한가?

제 5장,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제 6장,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본문내용

속성을 가져야 한다.
3. 합목적성
법은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정당성을 추구한다. 안정성과 정당성은 각기 서로 대립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다. 즉 법은 형식에 있어 안정성과 내용에 있어 정당성을 추구한다.
법이 합목적성과 정의를 이념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법의 내용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합목적성과 정의는 정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정당성-합목적성, 정의) 이념적 위상에서 본다면, 합목적성은 보다 수단적이며 정의는 보다 목적적 이념이기도 하다. 라드부르흐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법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합목적성과 정의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의미한다.
4.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고대의 철학자들에서부터 있어왔는데 플라토는 정의를 도덕의 최고위에 두었으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울피아누스도 "각인에게 그의 것을 주려는 항구불변의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별하였다.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물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평균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의 응용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교정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가 침해되거나 위배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법적 정의라고도 한다. 한편, 틸리히는 교정적 정의를 보복적 정의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평균적 정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교환적 정의(예-상품과 가격, 손해와 보상, 책임과 형벌), 또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며, 배분적 정의는 다수인 사이에서의 정의, 또는 개별적 차별성(예-지불능력, 근속년수, 반성적 자세)을 감안한 비례적·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평균적 정의를 사법의 정의, 배분적 정의를 공법의 정의라고도 한다.
법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보통법에 대하여 형평법은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였으며 시민법에 대하여 사회법은 배분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양자는 신법과 구법의 대립으로 보기보다 법의 새로운 보완과 발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 법률의 차원에서 볼 때, 사법은 형식적, 교환적 정의, 그리고 공법은 배분적, 교정적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형법이 법률가운데 정의의 관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형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징벌적 정의, 응보적 정의인데, 형벌은 인간의 복수적 본능에서 비롯하였으며, 그 원시적 형태는 '눈에는 눈'라는 탈리오형이었다.
칸트는 형벌을 정의의 요청에 의한 해악적 응보이며, 따라서 범법행위와 형벌에 있어 엄격한 균형을 강조했고, 헤겔은 형벌을 변증법적 과정에서 파악하여 이는 침해된 법의 이념적 회복이며, 따라서 형벌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칸트와는 달리 형벌의 의의를 가치적 평등성에 두었다. 이에 반하여 리스트는 목적형 사상에 입각하여 필요한 형벌만이 정의롭다고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응보적 연관을 단절하였다. 즉 리스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 벌을 주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런 리스트의 견해가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정의와 평등을 동일한 것이 아닌데, 사회적,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법적 평등을 이루는 것은 곧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때로는 합리적 차별이 더 요구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맹목적 평등은 정의가 아닌데, 실질적 평등이란 정의의 요구를 반영한 평등, 즉 교정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장,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1. 도덕의 특징
2. 법과 도덕과의 관계
법과 도덕의 구별적 특징
①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동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내면적 세계에는 간여하지 않거나 못하는데, 도덕은 오히려 내면적 세계에 더 비중을 둔다. 법의 세계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중시되는데에 반하여, 도덕의 세계에서는 동기가 더 중시된다.
②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자발성-법은 근본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규범은 실효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규범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서 도덕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법보다 약한 규범이고, 도덕규범을 기본적으로 자발적 준수를 기대한다. 즉 법은 타율성, 도덕은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법의 사회성과 도덕의 인간성
④법의 상대성과 도덕의 절대성
⑤법의 조직성과 도덕의 자생성
법과 도덕의 관계를 총괄해서 도식의 형태로 표현
①법과 도덕이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②법과 도덕이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③법과 도덕이 부분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④도덕이 법을 완전히 포섭하고, 법이 도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⑤법이 도덕을 완전히 포섭하는 경우
3. 법속에서의 도덕
도덕은 법체계 전체에 대해서는 이념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법규범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법해석 및 법적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의 대상 및 준거기준이 되고 있다.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적용에 있어 다루어지는 도덕과 관련된 조항 및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 든다면,
①헌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공공복리 등
②형법 : 죄에 관한 각종 규정외에 위법성(고의, 과실, 착오), 책임성(미성년자, 정당방위), 인격책임론(사회적 환경), 양형(반성), 사면(용서) 등을 들 수 있는데 형법의 거의 대부분이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③민법 : 신의성실, 권리남용,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무과실책임론) 등
④도덕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 양심수와 사상범 문제, 형법상의 사형제도, 존속살인죄, 안락사, 낙태죄, 간통죄, 외설죄 등의 문제, 그리고 민법상의 동성동본혼금지, 이혼제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性 인식과 성윤리의 변화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규정들에 대한 찬반 논란을 크게 야기시켰다.

키워드

법학,   입문,   정리,   정의,   이유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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