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남녀고용평등법이란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Ⅳ.고용평등정책의 문제점
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Ⅳ.고용평등정책의 문제점
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평법상의 내용을 보면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이유는 고충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업주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분쟁해결 지원
고충처리기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이 10일 이내에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평법 제15조) 이것이 지방노동행정기관장에 의해
분쟁해결의 지원이고 일응 고평법상의 두번째 분쟁해결방식인 것처럽 보이기도 한다.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이어 고평법상의 두번째 분쟁처리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법규정에서 분쟁 해결의 지원은 첫째 고충처리기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 점과 둘째 근로자측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 점, 셋째 지원내용이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라고 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
고평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다.
1)설치상의 문제
고용평등위원회는 서울과 5개 광역시의 지방노동청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노동청 소재지 이외의 타지역 근로자들이 위원회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6개 지방노동청 이외에 최소한 각도의 도청소재지의 자방노동관서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2)운영상의 문제
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 노사위원 각 2인이 참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여 노사 각 2인을 포함, 최소 8명 이상이 되어야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노동청의 조종법상의 조정 위원회가 노. 사. 공익 각 1인씩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노사위원 각 1인에다 공익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정회의는 노사위원 각 1인과 공익위원 2인으로 개의하고 4분의 3이 상의 산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거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회의 같이 노사위원 각 1인과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결정은 공익위원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분쟁해결 지원
고충처리기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장이 10일 이내에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평법 제15조) 이것이 지방노동행정기관장에 의해
분쟁해결의 지원이고 일응 고평법상의 두번째 분쟁해결방식인 것처럽 보이기도 한다.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이어 고평법상의 두번째 분쟁처리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법규정에서 분쟁 해결의 지원은 첫째 고충처리기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 점과 둘째 근로자측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 점, 셋째 지원내용이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라고 하고 있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
고평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다.
1)설치상의 문제
고용평등위원회는 서울과 5개 광역시의 지방노동청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노동청 소재지 이외의 타지역 근로자들이 위원회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6개 지방노동청 이외에 최소한 각도의 도청소재지의 자방노동관서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2)운영상의 문제
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 노사위원 각 2인이 참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여 노사 각 2인을 포함, 최소 8명 이상이 되어야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다. 노동청의 조종법상의 조정 위원회가 노. 사. 공익 각 1인씩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노사위원 각 1인에다 공익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한다면 그 수가 너무 많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정회의는 노사위원 각 1인과 공익위원 2인으로 개의하고 4분의 3이 상의 산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거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회의 같이 노사위원 각 1인과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결정은 공익위원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