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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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Ⅶ. 주된 행위, 종된 행위

Ⅷ. 처분행위·관리행위

본문내용

종류의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제도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목적에 이용되는 수도 있다.
Ⅵ.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직접·실질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다. 보통의 법률행위는 독립행위이며, 보조행위 이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보조행위는 단순히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직접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추인·대리권수여행위 등이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별로 실익이 없다.
Ⅶ.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예컨대, 저당권설정계약·보증계약·보증금계약·신원보증계약·부부재산계약은 소비대차계약·채권행위·임대차계약·고용계약·혼인을 전제로 하므로 이들 계약은 종된 행위이다. 이 구별은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의 운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Ⅷ. 처분행위·관리행위
처분행위는 직접 권리의 발생(취득)·변경·소멸(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의 양도, 지상권·저당권의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관리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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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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