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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背任罪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判例는 無效인 계약으로 인하여 信任關係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나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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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의처분행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이다.
b) 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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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우너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대판 2000. 9. 8, 99두 11257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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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처분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를 갖는다. 예컨대, 甲의 소유물을 乙이 처분한 경우에, 甲이 이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면 乙의 처분행위는 그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대판 81.1.13. 79다2151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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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1)의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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