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Ⅱ. 여성과 범죄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요인
여성범죄의 특징
여성관련범죄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성범죄
여성범죄의 예방
각사례에 대한 판례문
Ⅱ. 여성과 범죄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요인
여성범죄의 특징
여성관련범죄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성범죄
여성범죄의 예방
각사례에 대한 판례문
본문내용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李씨가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李씨가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李씨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해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제302)
배역 약속하고 청소년 간음한 영화감독 등에 집유
서울고법, '성(性)을 사는 행위'로 공소장변경 허가, 처벌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7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매니저 유모씨(33), 영화감독 권모씨(39)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한 S영화사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085).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4항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변경,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면 영화배역을 얻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1월 김모양 등에게 영화배역을 약속하고 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6. 혼인빙자간음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인 여부, 다른 부녀와의 혼인을 위한 교제 유무,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취미, 부모 등 가족관계, 그들의 그 혼인에의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거나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는 그 혼인빙자에 기망되어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7. 강간치상·절도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해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李씨를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제302)
배역 약속하고 청소년 간음한 영화감독 등에 집유
서울고법, '성(性)을 사는 행위'로 공소장변경 허가, 처벌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7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매니저 유모씨(33), 영화감독 권모씨(39)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한 S영화사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085).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4항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변경,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면 영화배역을 얻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1월 김모양 등에게 영화배역을 약속하고 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6. 혼인빙자간음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인 여부, 다른 부녀와의 혼인을 위한 교제 유무,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취미, 부모 등 가족관계, 그들의 그 혼인에의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거나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는 그 혼인빙자에 기망되어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7. 강간치상·절도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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