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
1)개념
2)내용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1)개념
2)내용
▶원천징수
1)개념
2)내용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1)개념
2)내용
본문내용
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와 관계되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
국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와 관계되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