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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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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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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예외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납세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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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먼저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의 개념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8조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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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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