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2. 법적성질
Ⅱ. 지급요건
1. 1년간의 계속근로
2. 근로 또는 9할 이상의 출근
Ⅲ.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1. 휴가일수
2. 연차유급휴가의 환가
3. 시기변경권과 휴가의 이용
4.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시행의 요건
Ⅴ.결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취지
2. 법적성질
Ⅱ. 지급요건
1. 1년간의 계속근로
2. 근로 또는 9할 이상의 출근
Ⅲ.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1. 휴가일수
2. 연차유급휴가의 환가
3. 시기변경권과 휴가의 이용
4.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시행의 요건
Ⅴ.결
본문내용
일수 전체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행정해석은 퇴직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근무일수에 한하여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
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시행의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동법 제31조제3항 및 제9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면합의의 내용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 그 시기와 부서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Ⅴ.결
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휴양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휴식·오락 등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익한 면이 많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으므로 휴가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라 하겠는데, 유급휴가의 대체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부정하여 특정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그 실시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Ⅳ. 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및 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
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시행의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동법 제31조제3항 및 제9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면합의의 내용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 그 시기와 부서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Ⅴ.결
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휴양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휴식·오락 등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유익한 면이 많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으므로 휴가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라 하겠는데, 유급휴가의 대체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부정하여 특정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그 실시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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