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정치권력과 언론관계 모델
3. 헌법권적 관점에서 본 언론자유와 「동아사태」
ㄱ. 비판의 자유와 횡포의 자유
ㄴ. 언론자유의 내용과 착각의 자유(自由)
ㄷ. 언론자유와 편집권
4. 결론
2. 정치권력과 언론관계 모델
3. 헌법권적 관점에서 본 언론자유와 「동아사태」
ㄱ. 비판의 자유와 횡포의 자유
ㄴ. 언론자유의 내용과 착각의 자유(自由)
ㄷ. 언론자유와 편집권
4. 결론
본문내용
제한하는 언론자유 담보자로 재등장할 계기를 맞았다. 이것이 민주 정부의 언론 질서 정책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 언론 선진국(곧 언론 자유가 제도적으로 확보된 나라)에서 언론 자본가나 광고주 등 언론 자유 제한 세력의 행위를 견제하고 감독할 규율 체계를 입법해놓고 언론 질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 실례이다. 프랑스의 샤팽법, 독일의 언론 통계법, 언론사 병합 제한법(Pressefusionskontrollgesetz), 영국, 미국 등의 공정거래 위원회법과 그 활동이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4. 결론
F. Huggett가, "언론의 진정한 독립성은, 국가 통제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주와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가 보장될 때 성립할 수 있다." 고 역설해서가 아니라, 편집·편성·보도의 자율성 없이는 直筆과 正論으로 국민(독자)의 정보권을 충족시킬 수 없다. 편집의 자유는 다시 말해 直筆과 正論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확보 없이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전제가 되는 正論이 불가능하여 이것의 위기는 건전 여론 형성의 위기, 곧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1973년 영국 노동당은 "편집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 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그리고 책임있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는 언론 정책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정보권, 미디어 접근권, 진실 추구권 같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公益에 이바지할 언론 자유가 바로 이 편집권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언론의 내적 자유가 사주나 경영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언론 내적 자유의 가장 큰 적이 언론 영업의 자유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본 논자는, 이와 같이 매체 소유·경영·영업의 자유가 언론 자유란 간판아래 내적 언론 자유(편집권)을 억압하는 (언론자유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막힌 한국 언론 현실 논리를 「언론 자유의 반역의 논리」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변질된 언론 자유 (매체 자유)가 제한됨으로서 편집권과 편성권 등 언론 내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규제 논리가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 운동 단체들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언론사 소유 주식 지분의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 차단, ABC의 제도화, 언론 산물 가격 덤핑 제한 등을 입법화함으로서 무절제한 언론 경영권의 횡포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신문개혁 주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발행인등 경영인과 편집자들 사이에 헌법과 언론법들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위한 편집의 자유를 담보하는 편집규약(Redaktionstatut)과 편집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언론 내적 자유를 활성화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론사의 편집위원회나 편성위원회 구성은 작금의 KBS나 MBC등 방송에서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되어 있는 이슈로서 편집권·보도 자율성 확보의 제도적 장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자는 편집위원회(Redaktionsausschuss)의 역할·기능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기자나 PD 의 편집권 침해(기사 왜곡 등)에 대한 시정과 개선과 반론을 위해 있는 제도이지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편집·편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신문사와 방송사(NDR)의 편집규약(편성규약)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관훈클럽 2000년 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2000.10.27)
방정배, 언론내적자유확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언론학논선14, 1996)
방정배, 커뮤니케이션 : 변혁·사상·이론(성균관대학출판부,1995)
성낙인, 언론정보법(나남 출판사,1998)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인, 제6회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의식조사(조사분석99-03)
K. Bringmann, Die Presse und ihr Recht, in : Festschrift fur Anton Betz, Dusseldorf 1963
Bundes Lagsdrucksache(BT) 7/2104,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ber die Lage von Presse und Rundfun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4
F. Huggett, The Newspapers, London 1968, s.81
A. John, Die vierte Gewalt, Journalistische Kompetenz oder Anmassung, Deutscher Agrar Verlag, Bonn 1985
P. Lerche, verfassungsrechtliche Aspekte der inneren Pressefreiheit, Munchen 1974
The Labour Party(Ed.), The people and the Media, London 1974, p.315
H. F. Liesengang,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der innerenPressefreiheit, JUS 1974
W. Mallmann, Pressefreiheit und Journalistenrecht, in : Publizistik 4, 1959
J. Merrill, The Imperative and Freedom(Hasting House, Publishers, New York 1974), p.24
U. Nobbe, Redaktionsausschusse in der offentlich- 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iss. , Freiburg i. Br. 1977
U. Nussberger, Das Pressewesen zwischen Geist und Kommerz, Universitatsverlag Konstanz 1984
H. Ridder, Die offentliche Aufgabe der Presse im Suytem des modernen Verfassungsrecht, Wien 1962
4. 결론
F. Huggett가, "언론의 진정한 독립성은, 국가 통제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주와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가 보장될 때 성립할 수 있다." 고 역설해서가 아니라, 편집·편성·보도의 자율성 없이는 直筆과 正論으로 국민(독자)의 정보권을 충족시킬 수 없다. 편집의 자유는 다시 말해 直筆과 正論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확보 없이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전제가 되는 正論이 불가능하여 이것의 위기는 건전 여론 형성의 위기, 곧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1973년 영국 노동당은 "편집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 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그리고 책임있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는 언론 정책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정보권, 미디어 접근권, 진실 추구권 같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公益에 이바지할 언론 자유가 바로 이 편집권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언론의 내적 자유가 사주나 경영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언론 내적 자유의 가장 큰 적이 언론 영업의 자유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본 논자는, 이와 같이 매체 소유·경영·영업의 자유가 언론 자유란 간판아래 내적 언론 자유(편집권)을 억압하는 (언론자유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막힌 한국 언론 현실 논리를 「언론 자유의 반역의 논리」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변질된 언론 자유 (매체 자유)가 제한됨으로서 편집권과 편성권 등 언론 내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규제 논리가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 운동 단체들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언론사 소유 주식 지분의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 차단, ABC의 제도화, 언론 산물 가격 덤핑 제한 등을 입법화함으로서 무절제한 언론 경영권의 횡포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신문개혁 주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발행인등 경영인과 편집자들 사이에 헌법과 언론법들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위한 편집의 자유를 담보하는 편집규약(Redaktionstatut)과 편집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언론 내적 자유를 활성화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언론사의 편집위원회나 편성위원회 구성은 작금의 KBS나 MBC등 방송에서 노사간 쟁점으로 부상되어 있는 이슈로서 편집권·보도 자율성 확보의 제도적 장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자는 편집위원회(Redaktionsausschuss)의 역할·기능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기자나 PD 의 편집권 침해(기사 왜곡 등)에 대한 시정과 개선과 반론을 위해 있는 제도이지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편집·편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신문사와 방송사(NDR)의 편집규약(편성규약)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관훈클럽 2000년 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2000.10.27)
방정배, 언론내적자유확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언론학논선14, 1996)
방정배, 커뮤니케이션 : 변혁·사상·이론(성균관대학출판부,1995)
성낙인, 언론정보법(나남 출판사,1998)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인, 제6회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의식조사(조사분석99-03)
K. Bringmann, Die Presse und ihr Recht, in : Festschrift fur Anton Betz, Dusseldorf 1963
Bundes Lagsdrucksache(BT) 7/2104,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ber die Lage von Presse und Rundfun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4
F. Huggett, The Newspapers, London 1968, s.81
A. John, Die vierte Gewalt, Journalistische Kompetenz oder Anmassung, Deutscher Agrar Verlag, Bonn 1985
P. Lerche, verfassungsrechtliche Aspekte der inneren Pressefreiheit, Munchen 1974
The Labour Party(Ed.), The people and the Media, London 1974, p.315
H. F. Liesengang,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der innerenPressefreiheit, JUS 1974
W. Mallmann, Pressefreiheit und Journalistenrecht, in : Publizistik 4, 1959
J. Merrill, The Imperative and Freedom(Hasting House, Publishers, New York 1974), p.24
U. Nobbe, Redaktionsausschusse in der offentlich- 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iss. , Freiburg i. Br. 1977
U. Nussberger, Das Pressewesen zwischen Geist und Kommerz, Universitatsverlag Konstanz 1984
H. Ridder, Die offentliche Aufgabe der Presse im Suytem des modernen Verfassungsrecht, Wie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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