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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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신구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인신구속의 현황 과 비판

Ⅲ. 인신구속의 개선방안
1. 필요적 심문으로의 발전적 전화
2.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3. 구속기간
4. 보석
5. 기타

Ⅳ.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Ⅴ.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Ⅵ. 결

본문내용

열람을 구치소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어 그 권리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재량의 범위의 일탈 또는 재량권 남용의 여부가 문제된다.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의 도서열람과 타인과의 접견 및 수신수발에 대해 당해소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수용자 교육ㆍ교화운영지침'에서는 미결수용자의 도소의 열람과 관련하여,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삭제후 열람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판소도 구치소장의 이러한 권한들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행정권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사법심사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도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신문기사 삭제의 겨우, 이는 교도소장에 의한 자의적인 사상통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에도 합치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단지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다에 위임되어, 자행되는 행위로써 헌법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의 보장여부가 문제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그 전제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구치소장)를 통하여 알 권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다. 알 권리가 자유권의 성격을 넘어 청구권과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되는 요즈음의 이론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수용자의 국가에 대한 정보제공물 급부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 밍 외부와의 접견권이나 도소 열람의 자유는 구치소내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결수용자의 경우에 구금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기본권 제한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제한대상인 기본권이 정신적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밀한 입증이 요구되며, 장해발생의 위험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형사정택연구원 제11권 제2호(통권 제42호. 2000ㆍ여름호)
Ⅵ. 結
구속은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집행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한 약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며 구속은 곧 범죄자라는 인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얼마전 한 경찰이 강간과 협박죄로 3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과 그 당시 증인들이 허위진술임을 고백하여 그 경찰의 유죄가 무죄라는 의심을 충분히 일으키고 있다. 모든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원한관계에 있는 여자의 무고로 그는 추한 강간과 협박범이 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이 사실이 구속과 동시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의 지탄을 한몸에 받아야만 했으며 그의 자식들은 학교를 중도 포기해야만 했다. 그의 부인도 모든 것을 잃었으며 억울함을 소호할 길이 없어 힘들어 했다. 너무나 억울한 그를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그가 유죄인가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한 경찰이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였는가만 기억하고 그들을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이 곧 유죄가 된다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할뿐더러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우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설령 유죄가 확실하다할지라도 아직 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들의 신상 등 언론에 대한 노출등을 신경써야 할 것이며 그들의 인격과 관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고 노력해야 할것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해당하듯이 그들도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주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리상의 완전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중인 '수형자'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미결수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나 모두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형자와 비교하여 볼 때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지위에 있으며, 따라서 일반인과 동등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외부와의 접견교통권, 그리고 도서의 열람이나 신문구독과 같은 열람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자는 미결수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이기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형사사건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권리들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들을 보호할 많은 장치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1999
-목숨을 건 재판, 김성래, 서울, 새세상출판사, 1997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권 제4호(통권 제12호, 1992 겨울)
-헌법개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11권 제2호 (통권 제42호, 2000,여름)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우리의 주장, 1997. 3. 6.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goodlaw@sbr.net

키워드

형법,   형소법,   인신구속,   자유권,   인신,   구속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3.11.2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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