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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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익사이에도 심한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사정아래서는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극한상황에서 법의 최상위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회복에 극단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양심적 검토의 요구에서 벗어난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 제기에서 든 7가지의 사례 모두가 이 이론으로 면책되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심신장애론
다른 주장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심신장애에 의한 면책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판례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보다 면책사유에 대해서 더욱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성의 개인심리학적 피해특성을 보면 첫째, 낮은 자존심 및 자신감의 결여, 둘째 만성적 우울증과 무기력감, 셋째 죄의식과 자책감, 화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폭력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력감'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매맞는 아내증후군'(battered spouse syndrome)이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stress disorder)로 이론화 되고 있다. 이 증상의 전형적 증상은 구타사건공포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과민 등과 그밖에도 우울증, 정신지체장애, 주정중독, 심할 경우에는 만성정신분열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구타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구타를 당한 직후 너무 심한 공포 때문에 정신착란이 일시 오기도 하는데, 이를 유럽에서는 '급성 해리장애', 미국에서는 '일과성 반응성 정신병'이라고 하며, 극단의 정서혼란과 의식의 혼탁, 공격적 행동과 환각 및 망상을 보기도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살인사례에서 장기적인 구타사실이 입증되고 피고인이 불안정한 심리를 지녔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해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무력성과 무책임성을 주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예외적인 전략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면 그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극적 해결론
소극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양형단계에서 정상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IV. 결 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로 세 가지의 논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에 대한 면책의 가능 여부와 둘째,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가정폭력에 대한 根源的이고도 事前的인 防止 對策과 셋째, 그것들의 현실법과의 조화 혹은 입법적 대처일 것이다.
이중에서 정당화의 가능 여부는 위의 III에서 자세히 검토하여 보았고 남은 것은 방지 대책과 입법적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법 해석의 확장과 입법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이하 가폭법)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규정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 8조의 규정이다. 그런데 폭처법 제 8조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에 변경을 가하고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실정법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예방적 정당방위'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형법과는 달리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상당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여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동조 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고 함으로써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필요적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례는 너무 제한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이라도 정당화 사유에서 든 것과 같은 법리를 인정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유연한 법 해석과 함께 가폭법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2. 시민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요즘들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민단체를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시민 의식개혁 활동이 필요하다. 아무리 입법론적으로나 법해석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인식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대하다면 제 2, 제 3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3. 국가기관의 개입
위의 1, 2와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성폭력은 완절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적이고도 심각한 폭력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 사법기관이 직접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이 적절히 개입하여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 격리 치료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적절히 강구하였다면 살인이라는 파국적 귀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살인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자칫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우나 우리나라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국적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이 인류 사회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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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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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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