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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단계에서 정상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IV. 결 론
이 주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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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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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 가볍다고도 무겁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모두 기각되어 제1심의 양형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외국사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美, 항공기 불법판매 보잉사에 과징금』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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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로서의 의미가 없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부당의 주장 자체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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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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