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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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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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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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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례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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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3.12.10 93다 4297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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