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현안과 그에 대한 각계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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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대통령 제주 4·3사건 사과

2.한나라 10·30 재보선‘영남참패’ 충격

3.정부 ‘김용순 조의표명’ 고민

4.여성계 40년 숙원사업 국회통과 쉽지 않을듯

5.북한,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요구 철회

6.북핵 多者논의 ‘급물살’

7.한나라 3개 특검법안 제출

8.시론]목숨까지 뺏는 ‘파업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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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남방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일컬을 경우 이 해양 한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이 해양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남북 양측의 빈번한 충돌과 대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요 논란거리로 도마 위에 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NLL] 해결방안 -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을"
현재 남북한 어선이 모두 조업을 하지 못해 ‘황금어장’으로 통하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을 남북한 공동어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법학과) 교수는 3일 “남북이 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서해 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역을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공동 주최한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남북한이 경협 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에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관리하기 위해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어로관리위원회’를 규정하면 된다”며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에는 폐 그물로 인한 심각한오염 때문에 남측 어부들도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을 매우 환영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공동어로수역’설정이 남측의 자본ㆍ기술,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어장과 값싼 노동력의 결합으로 남북어부들의 공동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특정기간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어선 공동조업 남북어선 하루씩 교대 조업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사는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참여연대 관계자도 “우리 군이 지난 해 서해교전 이후 교전규칙을 ‘선제공격’으로 바꾸는 등 NLL 선상의 긴장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NLL근방 어장의 남북한 공동 이용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NLL을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남북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NLL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며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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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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