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개시원인,재산승계,상속순위,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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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본문내용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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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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