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본문내용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