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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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근로 한시적(3년간) 확대시행 : 1주 12시간 -> 1주 16시간
적용제외
- 연소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2) 휴게시간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3) 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함.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
“지각조퇴 3일은 결근 1회”와 같은 규정은 위법
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 날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5장 여성과 소년>
1)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음.
2) 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이하 \"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위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근로계약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개정 2010. 6. 4.>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5) 생리휴가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 를 부여해야 함.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생리휴가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 적용 제외
6) 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90일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
:지원한도 : 최저임금~135만원
7) 유산사산휴가
-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시 휴가 부여
+) 그 외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 육아 시간
<6장 안전과 보건>
1)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기준을 지켜야함.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함
-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소, 시설, 기구 등의 설비 관리 또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공무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은 안전조직 구성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내용 중 하나가 되며, 산업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 시 동시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며,
아울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음.
2)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2001.2.1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일부서비스업, 의복제조업, 일부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금융보험업 등은 법령 제 2조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음.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제31조)
종류
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생산직, (사무직)
월 2시간(1시간)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연에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일반근로자(건설업)
8시간(1시간)
작업내용변경시
일반근로자(건설업)
2시간(1시간)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3)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유해 위험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 시설 및 설비에서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기계기구 기타설비 ㉡ 폭발발화 및 인화성물질 ㉢ 전기열,기타에너지
㉣ 굴착, 채석, 운송 ㉤ 중량물취급 ㉥ 하역운반해체
㉦ 추락위험작업 ㉧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위험 ㉨ 낙하비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소음 ㉡ 분진 ㉢ 가스증기 ㉣ 유기용제 ㉤ 특정화학물질 ㉥ 산소결핍
㉦ 방사선유해광선 ㉧ 초음파진동 ㉨ 근골격계질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산재의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제26조)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의 제련가공 등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분리 도급 가능함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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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16
  • 저작시기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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