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역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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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담배의 역사

3.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논쟁

4. 담배에 대한 규제

5. 담배회사와의 전쟁

6. 담배회사에 대한 보상 및 소송사건

7.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를 대상으로 한 배상청구 고소사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심이지만 두건에서 승소하였다. 첫째는 소위 샌프란시스코 사건으로 배심원은 52세난 여성 폐암환자의 Henley씨 유족들에게 필립 모리스사는 순수 배상금 150만 불과 징벌적 배상금 무려 5천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오레곤주에서는 필립모리스사는 Williams씨에게 80만 불의 배상금과 7천9백5십만 불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이 행동을 했을 때 내리는 보상금인데 담배회사는 흡연자들에게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계속 담배를 피우도록 했기 때문에 내린 벌금성 배상금이다.
앞으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릴지 모르지만 담배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만일 담배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앞으로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가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며 담배회사는 어쩌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1999년 7월에는 플로리다 주의 폐기종을 앓고 있는 한 소아과 의사(Dr. Engels)가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함으로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이 잇따라 이루어 질 것이며 그 소송에서 계속 담배회사가 패하는 경우 담배회사는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9월 5일 한 폐암환자가 정부와 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1억 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 함으로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7. 앞으로의 전망
1)선진국
선진국은 흡연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현재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앞서가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올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소수의 최하층의 주민과 자기 능력으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심한 중독증에 걸려 있는 소수만이 흡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광고와 판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광고와 판촉은 완전히 금지 될 것이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는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다. 담배회사들에 대한 법적인 고발과 제재가 더욱 가중되어 담배회사가 경영상 큰 타격들 입어 사업방향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여성 흡연률의 증가는 곧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빠르면 서기 2010년에 이르면 흡연률이 최저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담배도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식품 의약안전 청의 관리대상이 될 것이다. 이로서 5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인류의 기이한 흡연습관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2)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중 한국과 같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에서는 흡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은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흡연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앞으로 30-40년간은 담배로 인한 피해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정도가 되면 흡연률은 많이 감소할 것이며, 선진국들의 경험에 따라 흡연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담배의 광고 그리고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아마 2020년 이후에는 담배를 마약으로 인식 식품 의약안전 청의 관리대상에 포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시작한 성인의 흡연률은 더욱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며,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률도 성인의 흡연률의 감소와 각 학교에서의 금연 프로그램의 도입, 담배 가격의 인상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의 제한 등으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여성 흡연률은 앞으로 약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로 일시적으로 담배소비량이 증가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민영화되어도 소비량은 증가하지 못하고 대세에 밀리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2020년이 되면 담배연기가 없는 나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발 개발도상국가는 2030-40년이 되면 흡연문제를 대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보건문제 또는 사회문제로의 담배 문제는 세계에서 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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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0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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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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