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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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일반론
1. 공판절차
2. 공개주의
3. 구두변론주의
4. 직접주의
5. 자유심증주의

Ⅲ. 판례분석

Ⅳ. 공판정구성상의 위법

Ⅴ. 소송절차상의 위법성

Ⅵ. 심증형성의 위법

Ⅶ. 사안해결

Ⅷ. 결론

본문내용

검사 A에게 갑의 알리바이의 부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석명활동을 했어야 한다. 이러한 석명의무의 위반이 바로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③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적용설에 의하면 수소법원은 갑에게 검사 A의 입증활동에 힘입거나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갑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갑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조사활동을 하지도 않은 채 갑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B. 사견
형사소송의 직권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거증책임개념은 부인해야 한다. 즉 공판절차에서 증명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수소법원에 있는 것이고, 수소법원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명활동을 이용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원칙'에 따라 언제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독일연방법원은 알리바이에 대한 의심(Zweifel am ALibi)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BGHSt 25, 287).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과 정이 퇴정한 후 갑이 주장한 알리바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검사측의 증거 이외에 갑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조사하지 않은 채 수소법원이 공판을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2. 공판절차의 위법과 증인 을의 증거 사용
피고인 갑과 변호인 정이 무단 퇴정하다 후의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판출석권에 대한 침해
) 제276조, 제282조 위반
를 이유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 그 위법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증인 을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따라서 수소법원은 을의 증언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미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大判 1990.6.8, 90도646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부과되는 절차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 을의 증언은 그 이후의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여부
판례처럼 을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증언만으로 피고인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것
) 제308조 위반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두 가지 경우로 나우어 검토할 수 있다.
① 예를 들어 을의 증언의 신빙성이 -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 박약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과 변호인 정이 퇴정했다는 사실을 을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더 욱 높게 만드는 보조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심증형성이 된 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증형성은 이 사안에서 갑과 정의 무단퇴정은 위법한 증거결정 때문 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의 표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오히려 갑과 정의 공판출석권을 더욱 더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② 을의 증언이 그 자체로서 매우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경우라면, 이 사안에서 수 소법원이 갑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을은 뺑소니사고의 목격자로서 그 증언내용이 차량번호판, 차량의 색상 등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의 경우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을의 증언만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 자체에는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Ⅶ. 사안해결
이 시안에서 갑과 정이 퇴정한 뒤에도 검사 A에게 최후진술을 하게 하고 그대로 공판을 종결한 것은 갑과 정의 공판출석권을 침해(제296조, 제282조위반)한 것이다. 또한 정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제303조 위반)한 소송진행이며, 갑과 정의 최후진술절차를 생략한 것도 위법(제303조 위반)한 소송진행이 된다. 그리고 갑과 병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갑의 증거신청권에 대한 침해(제294조 위반)로서 갑과 정의 퇴정 후에 갑의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제307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과 정의 퇴정을 갑에게 불리한 보조증거, 예를 들면 증인 을이 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보강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제308조 위반)까지 인정될 수 있다.
Ⅷ. 결론
지금까지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해결해 보았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일반론들을 살펴보았다. 공정한 재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자유심증주의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법칙들을 더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건데 사건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법관은 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재판상에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신뢰가 생길 때 법적용력이 강화 된다는 것에 결론을 두고자 한다.
*참고자료*
박창명/형사소송법/한국고시회/2002
배종대, 이상돈/형사소송법/홍문사/1999
백형구/형사소송법/박영사/1998
신동운/형사소송법/법문사/1997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1994
최만조새/형사소송법/한올출판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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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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