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하 명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1> 명령적 행위
1. 하 명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본문내용
만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요허가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대 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2.확인의 성질
확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
따라서 확인을 준사법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확인행위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3.확인의 효과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2> 공 증
1.공증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각종의 증기증폭 증명서의 발급등이 이에 해당.
통설에 따르면 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한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
수리의 효과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다른데, 수리에 의해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청에게 결정·재정 등을 행할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3. 대 리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2.확인의 성질
확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
따라서 확인을 준사법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확인행위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3.확인의 효과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2> 공 증
1.공증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각종의 증기증폭 증명서의 발급등이 이에 해당.
통설에 따르면 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대하여,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한다.
3> 통 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4> 수 리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
수리의 효과는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다른데, 수리에 의해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청에게 결정·재정 등을 행할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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