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을 토대로한 정부(중앙)예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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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중앙예산기구
Ⅰ. 서울시 예산과정을 토대로 한 정부예산기구
제 1절 예산 편성
1. 예산편성의 개념
2. 예산편성과정
3. 예산사정
4. 예산편성 기구
5. 예산편성문제
** 기획예산처
제 2절 예산심의
1.예산심의의 개념
2.예산심의과정
3.서울시의회 예산심사 실태
제 3절 예산집행
1.예산집행의 정의
2.예산집행과정
3.예산집행의 문제
제4절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의 정의
2. 결산내용
3. 결산과정
4. 결산담당 조직
5. 결산시기와 기간
6. 결산검사 실태
제 5절 감 사
1. 감사의 의의
2. 감사기관
3. 감사의 종류
4. 감사의 문제
제6절 예산과정 개선방안
1. 예산편성체계 개편

본문내용

적사항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결산은 원래의 요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예산과 유리된 집행이 있었는데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한 다음에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된 것처럼 보고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보고를 위한 요식 행위일수밖에 없다.
철저한 결산검사 없이 곧 바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의해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예측하지 않은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논쟁으로 결산검사가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행정감사 내지 정쟁의 수단화가 될 우려가 있다.
3) 결산상 잉여금 처리
결산상의 잉여금은 당해 연도의 실수입금에서 실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러한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이 충당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잉여금은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마다 부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회전자금의 성격을 띤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기금조성이나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시키고 있다.
제 5절 감 사
1. 감사의 의의
감사의 개념은 전통적인 회계감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회계감사란 조직의 재정활동 및 그 수입·지출의 결미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나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감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예산운영이 투명해 질 수 없다. 예산의 부패는 다른 부분에서의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한 부패방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2. 감사기관
서울시 감사기관으로는 감사원과 내무부의 감사관이 있고, 서울시 자체 감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서울시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은
1. 지방자치단체기관 이외의 자가 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受拂
2.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자의 회계
3.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
4. 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등을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하여 그 필요가 인정 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검사한다. 이 밖에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 거나 고발조치 할 수 있다.
3. 감사의 종류
감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감사주체에 따라 외부감사·내부감사, 감사실시 장소에 따라 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수행시기에 따라 사전감사·사후감사,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부분감사·발췌감사·전면감사·특정사항 감사·계통감사, 감사의 내용 및 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 감사·효율성 감사·정책감사, 감사실시의 주기성에 따라 정기감사·수시감사, 기타 포괄감사·선별감사·대행감사·위임감사·교체감사·공개감사·역점감사·총괄감사·기동감사·예방지도감사로 나뉜다.
예산결산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란, 경제정보가 부정과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경제정보가 설정된 회계기준에 의해 기록 작성되었는가를 조사, 확인, 평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는 예산회계법이 있으나 아주 한정된 사항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매우 애매한 법규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부회계기준과 비교할 수 없어 회계감사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정도라고 할 수 있다.
준거감사는 법규, 규정,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창출 해 내는 행위이다.
성과감사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를 수행한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감사는 사실상 업무감사와 동인하며 효과성만을 평가하는 성과감사는 정책평가와 거의 동일하다.
정책평가는 사업평가와 동일하며 사업평가는 성과감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고, 성과감사는 의원이 맡아야 할 것이다.
4. 감사의 문제
감사원이나 내무부감사는 상급기관감사이나 서울시 자체감사의 경우는 감사업무를 자체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따라 피감자가 되기도 하고 감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감사의 전문서이 확보되지도 못하고 감사인이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파감사인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열리는 정기회기에서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결산결과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감사를 토대로 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6절 예산과정 개선방안
1. 예산편성체계 개편
법적·제도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중심의 지시에 대해 현실에 맞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막대하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세수추계방식의 도입과 예산확보가 부서의 정치적 영향력의 척도로 인식됨으로써 예산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점증적 팽창예산으로 가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을 산출해 내야 한다.
예산규모는 사실상 세수추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세입부서인 재무국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비를 추계하고, 세출부서인 기획관리실은 충분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재무국과 기획관리실의 조정장치로 의회 예결특위가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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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3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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