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분제도
2.토지제도
3.수취체제
4.여성의 지위
2.토지제도
3.수취체제
4.여성의 지위
본문내용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균분 상속은 그에 따른 의무, 즉 부모 봉양과 부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의무가 균등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 호적에서 딸, 사위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에 대한 봉양이 조선 후기 이후에는 전적으로 장남의 몫이었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딸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중기 이래로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장자의 책임이었고 20퍼센트 정도의 재산상속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경우 조상에 대한 제사는 '윤행'이라 하여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맡았다. 즉 재산 균분에 따라 제사도 균등하게 돌아가며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내 재산 따로, 남편 재산 따로
고려시대에는 상속받은 몫에 대한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 여자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노비는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고 후손이 없을 시 부인 쪽 노비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결혼한 여성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요즘 우리 나라가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욱 높게 매김으로써 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데 비해 고려 시대 여성의 재사권 행사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송나라 사신의 고려 견문기인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인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남성측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달리 이혼이 남성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충숙왕의 다섯 번째 부인인 수비 권씨는 원래 전형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갔으나, 전씨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왕명에 의탁하여 이혼을 하고 이후에 왕비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혼은 남편과 부인 어느 한 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었다. 수비 권씨의 경우도 왕명에 의해서야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부모의 양해가 없거나 또 이유 없이 처를 버리는 자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유배당하였다. 따라서 "칠거지악"이란 애매한 조건으로 부인을 버릴 수 없었으며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이유로 부인을 버리지도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기에 아들선호사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법적으로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에 의해 청원된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외명부의 사람이 된 자는 재가를 허용하지 말고, 판사 이하에서 6품 이상 관리의 처는 남편이 죽으면 3년동안 재가를 허용하지 말며, 어긴 자는 실절(失節)한 죄로 처하십시오. 또한 산기 이상 관리의 첩 및 6품 이상의 처와 첩이 스스로 수절하기를 원하는 자는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여 상을 주십시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마지막 왕의 재위 기간까지도 여성의 재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관리의 여성의 재혼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 기록은 청원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 결국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을 법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왕의 부인 중에도 재혼녀가 있었는데, 충숙왕비인 수비권씨, 충렬왕의 세 번째 왕비인 숙창원비, 충선왕비인 순비허씨등이 그 예이며, 전 남편에게서 3남 4녀를 낳은 순비허씨의 경우, 그 자식들은 모두 왕자와 공주의 예로써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여성의 재혼이 흔하였음을 보여주는 '의자(義子)'는 전 남편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이는 의자가 일반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여성의 재혼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도 호주가 되었던 사회
고려시대는 "양측(兩側)적 친속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친족의 범위가 조선시대에 부계만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모계도 역시 거이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던 사회라는 의미이다. 고려시기에 처족이나 외가의 친족 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오복제와 음서제이다.
오복제는 상례에 상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와 상복의 종류를 정한 법으로 아버지 상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상복인 참최 3년복을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자최 3년복을 입으며 조부모 상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상복을 입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 비해 고려시대의 오복제는 처족이나 외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고려시대 처족이나 외족이 친족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며 친족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관리등용방식의 과거제도 이외가 있었는데 음서제도에도 여성이 지위가 반영되어 있다. 어머니에서 딸로, 비록 중간에 몇 명의 아들이 끼어 있을지라도 정해진 숫자만큼 여성이 있는 집안에까지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고려시대의 족보는 조선시대에 남계만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 쪽도 끝까지 밝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계보를 기록하여 놓지 않는다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시대에 족보가 음서의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만으로 여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으로 당연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호적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비록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고 있으며 호적에 기록된 서열은 조선시기처럼 아들 우선이 아니라 출생 순서였다. 또한 묘지명 등의 기록에 '몇남 몇녀' 식이 아니라 출생 순서에 따라 딸이 먼저일 경우 '몇녀 몇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인 듯 싶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를 단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균분 상속은 그에 따른 의무, 즉 부모 봉양과 부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의무가 균등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 호적에서 딸, 사위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에 대한 봉양이 조선 후기 이후에는 전적으로 장남의 몫이었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딸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중기 이래로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장자의 책임이었고 20퍼센트 정도의 재산상속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경우 조상에 대한 제사는 '윤행'이라 하여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맡았다. 즉 재산 균분에 따라 제사도 균등하게 돌아가며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내 재산 따로, 남편 재산 따로
고려시대에는 상속받은 몫에 대한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 여자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노비는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고 후손이 없을 시 부인 쪽 노비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결혼한 여성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요즘 우리 나라가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욱 높게 매김으로써 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데 비해 고려 시대 여성의 재사권 행사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송나라 사신의 고려 견문기인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인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남성측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달리 이혼이 남성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충숙왕의 다섯 번째 부인인 수비 권씨는 원래 전형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갔으나, 전씨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왕명에 의탁하여 이혼을 하고 이후에 왕비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이혼은 남편과 부인 어느 한 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한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었다. 수비 권씨의 경우도 왕명에 의해서야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부모의 양해가 없거나 또 이유 없이 처를 버리는 자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유배당하였다. 따라서 "칠거지악"이란 애매한 조건으로 부인을 버릴 수 없었으며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이유로 부인을 버리지도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기에 아들선호사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법적으로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에 의해 청원된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외명부의 사람이 된 자는 재가를 허용하지 말고, 판사 이하에서 6품 이상 관리의 처는 남편이 죽으면 3년동안 재가를 허용하지 말며, 어긴 자는 실절(失節)한 죄로 처하십시오. 또한 산기 이상 관리의 첩 및 6품 이상의 처와 첩이 스스로 수절하기를 원하는 자는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여 상을 주십시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마지막 왕의 재위 기간까지도 여성의 재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관리의 여성의 재혼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 기록은 청원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 결국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을 법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왕의 부인 중에도 재혼녀가 있었는데, 충숙왕비인 수비권씨, 충렬왕의 세 번째 왕비인 숙창원비, 충선왕비인 순비허씨등이 그 예이며, 전 남편에게서 3남 4녀를 낳은 순비허씨의 경우, 그 자식들은 모두 왕자와 공주의 예로써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여성의 재혼이 흔하였음을 보여주는 '의자(義子)'는 전 남편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이는 의자가 일반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여성의 재혼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도 호주가 되었던 사회
고려시대는 "양측(兩側)적 친속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친족의 범위가 조선시대에 부계만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모계도 역시 거이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던 사회라는 의미이다. 고려시기에 처족이나 외가의 친족 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오복제와 음서제이다.
오복제는 상례에 상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와 상복의 종류를 정한 법으로 아버지 상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상복인 참최 3년복을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자최 3년복을 입으며 조부모 상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상복을 입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 비해 고려시대의 오복제는 처족이나 외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고려시대 처족이나 외족이 친족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며 친족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관리등용방식의 과거제도 이외가 있었는데 음서제도에도 여성이 지위가 반영되어 있다. 어머니에서 딸로, 비록 중간에 몇 명의 아들이 끼어 있을지라도 정해진 숫자만큼 여성이 있는 집안에까지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고려시대의 족보는 조선시대에 남계만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 쪽도 끝까지 밝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계보를 기록하여 놓지 않는다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시대에 족보가 음서의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만으로 여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으로 당연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호적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비록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고 있으며 호적에 기록된 서열은 조선시기처럼 아들 우선이 아니라 출생 순서였다. 또한 묘지명 등의 기록에 '몇남 몇녀' 식이 아니라 출생 순서에 따라 딸이 먼저일 경우 '몇녀 몇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인 듯 싶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를 단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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