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2. 損害賠償請求權排除되기爲한要件
3. 부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4.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성질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2. 損害賠償請求權排除되기爲한要件
3. 부법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4.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의 성질
본문내용
0분의 40부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김액을 유족연김액은 퇴역연김 또는 상이연김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봉급연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김액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20연미만과 그 이상의 복무연한에 따라 봉급 연액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김액을 각지급하고 유족일시김은 5연이상 20연미만인 때에는 퇴직일시김(22조)에 사망당시의 봉급월액을 가산지급하는 때와 5연미만 복무를 한 때에 복무시 납부한 기여김의 각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사망당시의 봉급월액을 가산지급하고 재해보상김중사망보상김액은 군인사망급여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김액으로 하고 장해보상김액은 본인의 봉급월액에 장해등급별구분에 의한 지급월수를 승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