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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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대집행의 의의

이, 대집행의 기초

삼, 대집행의 대상

사, 대집행의 요건

오, 대집행의 절차

육,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대한 救濟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方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_ 먼저 事前的 救濟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代執行의 戒告나 代執行令狀에 의한 通知를 對象으로 하여 그 取消 내지 無效確認을 求하는 일이나, 戒告가 行政處分으로서 訴訟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가의 與否에 대하여는 贊否 兩論이 있다.
_ 代執行의 戒告는 이미 본 바와 같이 代執行을 위한 一連의 節次의 一部를 이루는 것으로서, 代執行令狀 의 發給 및 代執行의 實行을 適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必要的 節次이다. 그것은 비록 實體的으로는 行政行爲에 의거한 旣存의 義務 이상으로 새로운 義務를 負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節次的으로는 行政行爲에 의한 義務의 賦課와는 次元을 달리하는 强制執行手段으로서의 代執行의 要件이다. 戒告는 代執行의 要件이 充足됨으로써 行하여 질 수 있는 것이며 『상당한 履行期限』을 정하여 戒告됨으로써 義務者에게 節次上의 보호가 賦與되는 것이다.
_ 戒告가 이러한 意義를 가지는 代執行의 要件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旣存의 義務 이상의 새로운 義務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거나, 단순한 義務履行의 催告에 지나지 않는다는 理由로 戒告가 訴訟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妥當性이 없다고 하겠다.
_ 또 만일 戒告가 訴訟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代執行에 대한 救濟는 不充分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_ 다음으로 事後的 救濟 즉, 代執行이 實行된 後의 救濟로서는 그 代執行의 違法을 理由로 하는 損害賠償 또는 原狀回復의 請求나, 代執行費用의 算定 또는 徵收節次의 違法을 理由로 하는 取消의 請求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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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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