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언
이 손실보상의 근거
삼 손실보상의 범위
이 손실보상의 근거
삼 손실보상의 범위
본문내용
6, SS. 292-3.
_ 일찌기 「정당한 補償」의 觀念을 確立한 美國에서는 그 憲法修正第五條의 運用에 있어서 「정당한 補償」(just compensation)이란 被收用財産에 대한 충분완전한 價額으로서의 補償 즉 완전한 財産的 補償을 뜻한다는 태도를 判例法으로서주7) 堅持하고 있다. 물론 戰時 등의 非常事態 아래에서 「정당한 補償」의 觀念이 다소 變形되어 나타난 例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주8)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의 완전한 補償만이 憲法이 要求 保障하고 있는 「정당한 補償」에 해당한다는 判例法의 태도에는 아직 根本的인 變化가 없다. 이 경우의 補償의 標準은 收用者가 얻은 利益이 아니라 被收用者의 損失이며, 그 損失은 被收用財産의 일반적인 市場價格(market price)을 基準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7) U.S. ex rel T.V.A. v. Powerson, 319 U.S.266, 275(1943).
주8) U.S. v. Cors. 337 U. S.325, 333(1949).
_ 損失補償에 관한 態度는 自由國家的인 입장에서의 것과 社會國家的인 입장에서의 것이 各各 다름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現代國家는 自由國家的인 面에서 社會國家的인 面으로 그 重點이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着眼하여 본다면 그것은 곧 損失補償制度에 關한 思潮의 變轉相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現行憲法第二 條三項은 舊憲法第一五條第三項에서의 「相當한 補償」에 갈음하여 「정당한 補償」이라는 用語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新憲法의 태도는 舊憲法 아래에서의 「相當한 補償」이 損失補償으로서 가지는 未洽한 점을 보충하고 獨逸法에 있어서의 「相當한 補償」(Angemessene Entschadigung)의 觀念을 拂拭함으로써 「完全한 補償」을 하기 위하여 美國憲法修正第五條의 規定形式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憲法아래에서의 損失補償은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의 완전한 財産的 補償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行憲法은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을 ① 일반적인 去來價額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法定通貨로서 ② 客觀的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期間내에 支給補償한다는 뜻에서의 「정당한 補償」을 要求하고 또 保障하고 있다. 즉 補償額 補償手段 및 補償方法과 時期의 三者에 正當性이 要求되는 것이며, 그러한 요구가 모두 풍족됨으로써 비로소 정당한 補償이 된다.
_ 일찌기 「정당한 補償」의 觀念을 確立한 美國에서는 그 憲法修正第五條의 運用에 있어서 「정당한 補償」(just compensation)이란 被收用財産에 대한 충분완전한 價額으로서의 補償 즉 완전한 財産的 補償을 뜻한다는 태도를 判例法으로서주7) 堅持하고 있다. 물론 戰時 등의 非常事態 아래에서 「정당한 補償」의 觀念이 다소 變形되어 나타난 例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주8)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의 완전한 補償만이 憲法이 要求 保障하고 있는 「정당한 補償」에 해당한다는 判例法의 태도에는 아직 根本的인 變化가 없다. 이 경우의 補償의 標準은 收用者가 얻은 利益이 아니라 被收用者의 損失이며, 그 損失은 被收用財産의 일반적인 市場價格(market price)을 基準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7) U.S. ex rel T.V.A. v. Powerson, 319 U.S.266, 275(1943).
주8) U.S. v. Cors. 337 U. S.325, 333(1949).
_ 損失補償에 관한 態度는 自由國家的인 입장에서의 것과 社會國家的인 입장에서의 것이 各各 다름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現代國家는 自由國家的인 面에서 社會國家的인 面으로 그 重點이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着眼하여 본다면 그것은 곧 損失補償制度에 關한 思潮의 變轉相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現行憲法第二 條三項은 舊憲法第一五條第三項에서의 「相當한 補償」에 갈음하여 「정당한 補償」이라는 用語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新憲法의 태도는 舊憲法 아래에서의 「相當한 補償」이 損失補償으로서 가지는 未洽한 점을 보충하고 獨逸法에 있어서의 「相當한 補償」(Angemessene Entschadigung)의 觀念을 拂拭함으로써 「完全한 補償」을 하기 위하여 美國憲法修正第五條의 規定形式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憲法아래에서의 損失補償은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의 완전한 財産的 補償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行憲法은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을 ① 일반적인 去來價額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法定通貨로서 ② 客觀的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期間내에 支給補償한다는 뜻에서의 「정당한 補償」을 要求하고 또 保障하고 있다. 즉 補償額 補償手段 및 補償方法과 時期의 三者에 正當性이 要求되는 것이며, 그러한 요구가 모두 풍족됨으로써 비로소 정당한 補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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