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매디아의 발달과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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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독자 청중의 자유-보고 듣고 읽는 자유-

삼 언론기업의 독점화의 경향과 언론자유

사. 신문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의 법정문제

본문내용

있다.
_ 勿論 實質이 없는 매스 매디아企業이 出現하여 社會的인 混亂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發行施設基準을 엄격히 强化함으로서만이 抑制가 可能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自由에 대한 制限, 特히 매스 매디아企業에 참가하는 營業의 自由와 함께 精神的自由의 制限을 초래할 憂慮가 있다. 健全한 自由企業의 存立條件이 保障됨으로서만 自由로운 言論이 창달될 수 있다고 할진데, 반드시 그 施設基準을 一定한 水準에까지 끌어올려 立法化하여도 매스 매디아企業을 경영하는 自由를 制限할 절실한 必要性은 없지 않을까 한다. 매스 매디아企業도 하나의 企業인 限 營利的인 打算에 따라서 경영될진데 不正한 競爭이나 不正 不法한 手段에 의한 維持를 制限하는데 그침으로서 반드시 大資本이 있는 者만이 言論企業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폐단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매스 매디아에 新入者가 참가하여 旣存企業가 경쟁하는 것이 극히 困難한 現實인데, 이것을 다시금 立法으로서 못을 박아놓는 것은 그리 合理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으로 憲法第十八條三項에 따라서 어떠한 立法措置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매스 매디아의 發達이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급한 것은 韓國의 貧弱한 매스 매디아가 健實하게 育成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發行施設基準을 一定한 水準에까지 끌어올려야만 可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自由의 濫用에 대한 恐怖보다 自由의 制限에 대한 憂慮가 더 심각한 것이다.
_ 매스 매디아企業의 自由活動을 保障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營業의 自由와 財産權을 保障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讀者大衆이 읽을 수 있는 對象의 선택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보고 듣고 읽는 自由, 알(知) 權利가 오늘날 重要한 自由가 되고 民主社會의 輿論形成의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할진데, 점점 小資本을 가진 者의 참가의 關門이 去勢되어가고 있는 매스 매디아企業의 部門에 立法으로서 그들의 參加의 可能性조차 去勢한다는 것은 立法趣旨의 如何를 不拘하고 매스 매디아企業의 獨占化를 돕는 結果가 아니된다고 斷言할 수 없다.
_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特히 매스 매디아의 發達에서 提起되는 새로운 問題點을 充分히 참작하여 憲法第十八條三項規定에 의한 立法은 愼重을 期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軍事政府의 言論政策에 의한 여러 가지 措置도 一定한 時日이 經過된 오늘날 한번쯤 全面的인 檢討가 있어야 할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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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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