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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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니라 處分行爲까지도 無效이지만 原因行爲가 社會秩序 違反行爲에 의하여 無效가 되어도 處分行爲는 原則的으로 有效하다는 立場을 계속 固守하고 있다. 다만 例外的으로 社會秩序違反의 不法性이 바로 物權的 處分行爲 自體의 實現속에 存在할 때에만 物權行爲도 無效라고 한다. 이 問題는 詳論하지 않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物權行爲의 無因性을 認定하는 立場은 대체로 그와 같이 새기고 있다(金曾漢, 物權法(上) [一 九]참조). 다만 독일에 있어서도 有力한 反對說이 있다(Rumpf. Archiv, 117, 315 ffi; Lehmann, Allgemeiner teil 25 13)등.
_ (4) 法律行爲의 一部만이 社會秩序에 違反하는 때에 全部 無效가 되느냐 또는 一部無效가 되느냐는 역시 一部無效의 法理에 의하여 解決된다. 따라서 法律行爲의 一部分이 社會秩序違反으로 無效인 때에는 原則的으로 그 全部가 無效로 되며 다만 그 無效部分이 없더라도 法律行爲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때에는 나머지 部分은 有效하다(제一三七條참조).
_ (5) 社會秩序違反의 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請求의 要件이 充足된다면 相對方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수도 있을 것이다(獨民 제八二六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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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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