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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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그리고 詐欺 强迫의 경우에 있어서도 詐欺 强迫을 한 者를 보호할 필요는 전연 없다(一一 條一 二項). 그런데 民法은 錯誤에 관하여 法律行爲의 重要部分의 錯誤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表意者에게 重大한 過失 있는 때에는 取消權을 인정하지 않는다(一 九條一項). 따라서 문제는 表意者에게 輕過失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表意者는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는 바, 相對方은 뜻하지 않은 損害를 입게 된다. 獨逸民法은 錯誤로 意思表示를 取消한 경우 그 表意者의 信賴利益의 賠償을 인정하고 있으나(同法 一二二條), 우리民法은 그러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表意者에게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締約上의 過失을 理由로 信賴利益의 賠償을 인정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_ (四) 原始的不能의 경우
_ 原始的不能으로 契約이 無效인 경우에 그 不能한 給付를 履行하였어야 할 者는 契約이 無效이기 때문에 相對方이 받은 損害를 賠償할 義務가 있는가? 旣述한 바와 같이 民法은 契約締結上의 過失이라 하여 이 경우에 信賴利益의 賠償을 인정하는 第五三五條의 規定을 두고 있다.
_ 1. 要 件
_ (1) 締結된 契約의 內容이 原始的 客觀的으로 不能이기 때문에 그 契約이 無效이어야 한다. 全部不能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一部不能의 경우는 주의할 점이 있다. 民法 第五七四條는 賣買의 目的物의 數量이 不足하거나 또는 物件의 一部가 滅失한 경우에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第五八 條에서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一定한 擔保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賣買의 規定은 다른 有償契約에도 準用된다(五六七條). 따라서 賣買 기타의 有償契約에 있어서 위와 같은 一部不能이 있으면 前記 民法 第五七四條 五八 條에 의한 責任이 생기고, 第五三五條의 이른바 締約上의 過失責任이 발생할 餘他는 없게 된다.
_ (2) 無效인 契約이 有效하였더라면 給付를 하였어야 할 者가 그 不能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것(五三五條一項).
_ (3) 相對方은 善意 無過失이어야 한다(五三五條三項). 惡意 過失 있[37] 는 者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_ 2. 效 果
_ 위와 같은 要件이 있는 경우에 過失 있는 當事者는 相對方이 그 契約의 有效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損害 즉 信賴利益을 賠償하여야 한다(文五三五條一項本). 그러나 그 賠償額은 契約의 有效로 相對方이 얻었을 利益額 즉 履行利益을 넘지 못한다(五三五條一項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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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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