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서(한도거래보증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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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증계약서(한도거래보증약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조(한도거래금액)
제2조(한도거래기간)
제3조(채무 등의 성실이행)
제4조(보상 및 비용부담)
제5조(사전구상)
제6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제7조(담보)
제8조(연대보증)
제9조(중도해지)
제10조(위험부담 및 면책)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제12조(합의관할)
제13조(특약사항)

본문내용

취급한 경우 서류 및 인장에 관하여 도용ㆍ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②본인과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이 000의 과실없이 사변ㆍ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ㆍ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000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본인과 보증인이 000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000의 기록과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①본인은 상호, 대표자, 주소, 인감 등 주요사항이 변동된 경우에 바로 해당사항을 000에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본인은 000와 체결한 보증공제계약에 대하여 주계약내용의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바로 000에 알리기로 합니다.
③본인은 000가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주계약의 이행상황 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본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조합이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를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⑥본인이 변경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000가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를 발송(000가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000는 신고주소 대신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12조(합의관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000의 주사무소 또는 지역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특약사항) 본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제
계약자
기업명
대표자
(인)
주 소
tel.
fax.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000 귀중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6.20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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