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머리말
이. 제삼일 조의 형법적성질
삼. 사실의 진실성의 오인
사. 거증책임
이. 제삼일 조의 형법적성질
삼. 사실의 진실성의 오인
사. 거증책임
본문내용
우에 있어서 檢事(原告)는 事實의 虛僞性을 주장하고 被告人은 事實의 眞實性과 公益性을 주장하는데 檢事의 주장대로 有罪判決을 하려면 事實의 虛僞性을 證據에 의하여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에 의한 事實의 眞實性이 인정되면 被告人이 주장하는 事實의 眞實性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 안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法院의 입장에서 볼 때 事實의 虛僞性을 인정할 證據도 分明치 않고 그 眞實性에 대한 證據도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의심될 경우에는 被告人의 利益에 따라야 한다」는 刑事訴訟法上의 일반 원칙에 따라 被告人에게 無罪를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擧證責任은 原告인 檢事에게 있는것이다.
_ 그리고 同條文이 擧證責任을 檢事로 부터 被告人에게 轉換시키는 규정이라면 原則에 대한 例外規定이기 때문에 法文으로 明示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술한 日本刑法 제二三 조 二 제一항은 「……事實의 眞否를 判斷하여 眞實하다는 證明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독일형법 제一八六조도 「……이 事實이 眞實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처벌한다」고 擧證責任을 被告人에게 轉換하는 뜻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어서도 제二六三조에 「獨立行爲가 결합하여 傷害의 結果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예에 의한다」고 그를 明示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三一 조는 擧證責任의 轉換을 明示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擧證責任의 轉換을 규정한 刑事訴訟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名譽毁損의 違法性阻却事由를 규정한 刑法에 관한 규정임을 밝혀두고 싶다.
_ 그리고 同條文이 擧證責任을 檢事로 부터 被告人에게 轉換시키는 규정이라면 原則에 대한 例外規定이기 때문에 法文으로 明示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술한 日本刑法 제二三 조 二 제一항은 「……事實의 眞否를 判斷하여 眞實하다는 證明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독일형법 제一八六조도 「……이 事實이 眞實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처벌한다」고 擧證責任을 被告人에게 轉換하는 뜻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 있어서도 제二六三조에 「獨立行爲가 결합하여 傷害의 結果를 발생케 한 경우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예에 의한다」고 그를 明示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三一 조는 擧證責任의 轉換을 明示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擧證責任의 轉換을 규정한 刑事訴訟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名譽毁損의 違法性阻却事由를 규정한 刑法에 관한 규정임을 밝혀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