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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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문제의 제기
(이) 형사피의자의 인권
(삼) 형사피고인의 인권
(사) 사법권의 독립의 재인식

본문내용

獨立의 再認識
_ 작년에 우리 司法府에는 司法權의 독립문제에 직결되는 두 가지 중대事件이 있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大邱高法 金某 判事가 一九六九年 九月 一七日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감독관이 事件에 개입한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一九六九, 九, 一九).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閔 大法院長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직원을 파견,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하였다(조선일보, 一九六九, 九, 二 ). 그러나 그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만에 일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빈다.
_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은 一九六九年 一一月 二八日 大邱地檢이 地方法院側에 대해 ① 공소장 변경의 사전연락, ② 구속영장 신청기각의 제고, ③ 구형량에 비해 법원의 선고량을 깎지 말아달라는 등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一九六九, 一一, 二九). 이에 대해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閔 大法院長은 「연석회의의 내용은 검찰측의 요청을 잘 알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으로 회의록 배부는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지만(동아일보, 一九七 , 一 , 二 ),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 자세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깊이 논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한가지를 확실히 해 두어야겠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司法權의 獨立 法官의 職務上의 獨立의 확보는 철저히 수호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해 국민이 추호라도 의문을 갖게 되면 우리의 司法府의 不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不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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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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