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요건
삼. 결 어
이. 소변경의 요건
삼. 결 어
본문내용
고 후 취하된 것이라 할것이다](大判集 一七권二집 一九六五,五,二七 선고 六八다一七九八 판결)
三. 結 語
_ 訴의 變更은 嚴格한 意味에서 請求趣旨 및 原因만의 變更을 일컬으며 거기에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만을 變更하거나 또는 兩者를 다같이 變更하는 경우가 있다.
_ 그 變更에는 交換的變更과 追加的變更이 있고 交換的變更에서의 舊請求는 訴取下되므로 終局判決宣告後의 取下는 再訴禁止의 規定에 該當된다 할것이며 追加的變更에는 單純的, 選擇的, 豫備的 倂合의 세가지로 分類할수있다.
_ 訴의 變更은 事實審인 抗訴審 辯論終結時까지 變更할 수 있고 抗訴審의 變更에 있어서도 相對方의 同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또한 訴變更에는 請求基礎의 變更이 없도록 하여 防禦의 目標가 豫想外로 變更되어 被告가 곤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爲한 規定이므로 被告가 同意하거나 變更後의 준비절차 또는 辯論期日에 異議없이 應訴하는 경우에는 請求의 基礎에 變更있다 하더라도 訴變更은 許容된다고 봄이 妥當하다.
_ 請求의 基礎의 變更有無는 同一한 生活事實 또는 同一한 經濟的利益에 關한 紛爭에 있어 그 解決方法의 差異가 있음에 不過한 경우에 具體的 相對方으로 新舊請求를 比較判定하여 決定하여야 할것이다.
_ 訴의 變更이 訴訟節次의 進行을 현저히 지연 시킬 우려가 없고 他法院의 專屬管轄에 屬하지 아니할때에는 따로히 裁判할 必要없이 新請求의 審理를 進行할것이며 當事者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民訴法 第二三六條를 準用하여 決定으로 許可를 告知할 수 있고 訴變更이 不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職權 또는 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그 變更을 許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三. 結 語
_ 訴의 變更은 嚴格한 意味에서 請求趣旨 및 原因만의 變更을 일컬으며 거기에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만을 變更하거나 또는 兩者를 다같이 變更하는 경우가 있다.
_ 그 變更에는 交換的變更과 追加的變更이 있고 交換的變更에서의 舊請求는 訴取下되므로 終局判決宣告後의 取下는 再訴禁止의 規定에 該當된다 할것이며 追加的變更에는 單純的, 選擇的, 豫備的 倂合의 세가지로 分類할수있다.
_ 訴의 變更은 事實審인 抗訴審 辯論終結時까지 變更할 수 있고 抗訴審의 變更에 있어서도 相對方의 同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또한 訴變更에는 請求基礎의 變更이 없도록 하여 防禦의 目標가 豫想外로 變更되어 被告가 곤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爲한 規定이므로 被告가 同意하거나 變更後의 준비절차 또는 辯論期日에 異議없이 應訴하는 경우에는 請求의 基礎에 變更있다 하더라도 訴變更은 許容된다고 봄이 妥當하다.
_ 請求의 基礎의 變更有無는 同一한 生活事實 또는 同一한 經濟的利益에 關한 紛爭에 있어 그 解決方法의 差異가 있음에 不過한 경우에 具體的 相對方으로 新舊請求를 比較判定하여 決定하여야 할것이다.
_ 訴의 變更이 訴訟節次의 進行을 현저히 지연 시킬 우려가 없고 他法院의 專屬管轄에 屬하지 아니할때에는 따로히 裁判할 必要없이 新請求의 審理를 進行할것이며 當事者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民訴法 第二三六條를 準用하여 決定으로 許可를 告知할 수 있고 訴變更이 不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職權 또는 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그 變更을 許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