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업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이십조 소위재판이다
소위변경등기의 의의
소위 소멸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성질과 등기공무원의 권한
상업등기의 신청권
미성년자와 상업등기신청의 능력
행정구획명칭변경등기 해태와 그 책임
행정구획명칭변경의 등기를 자진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업등기 의의의 성질
우동취지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
가등기권리자의 사망과 본등기절차
청산종결등기후의 불동산이전등기와 청산인의 인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가압류 결정서를 대위원인증서로 볼수 있는지
제삼취득자에 대한 대위등기신청
화해에 인한 등기신청
신청서류의 정정 날인방법
판결정본과 등기원인증서
소위변경등기의 의의
소위 소멸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성질과 등기공무원의 권한
상업등기의 신청권
미성년자와 상업등기신청의 능력
행정구획명칭변경등기 해태와 그 책임
행정구획명칭변경의 등기를 자진하여 신청하는 경우
상업등기 의의의 성질
우동취지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
가등기권리자의 사망과 본등기절차
청산종결등기후의 불동산이전등기와 청산인의 인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가압류 결정서를 대위원인증서로 볼수 있는지
제삼취득자에 대한 대위등기신청
화해에 인한 등기신청
신청서류의 정정 날인방법
판결정본과 등기원인증서
본문내용
債權證書를 紛失하였을 時에는 該命令正本의 提出로써 代位의 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一九一八年二月 光州地方法院書記會決).
第三取得者에 對한 代位登記申請
_ 抵當權設定者가 債務者라 하더라도 設定後 그 所有權을 第三者에 移轉하였을 境遇에 있어서 不動産의 變更 또는 更正을 要할 境遇가 있을 時에는 抵當權者는 不動産의 變更 또는 更正에 對하여 現在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그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一九一六年三月釜山地方法院判事會決).
和解에 因한 登記申請
_ 裁判上의 和解에 因한 登記는 判決에 因한 登記에 準하여 不動産登記法 第二九條에 依하여 登記權利者 만으로 이를 申請할 수 있는 것으로 解釋함이 相當하다(一九二六年十月十九日 判例調査會議決議 高等法院判決).
申請書類의 訂正 捺印方法
_ 登記申請書 其他 雙方으로부터 提出하여 야하는 書面은 共同으로 作成하[114] 여야 될것이므로 該書面中 訂正揷入削除等이 있을 境遇에는 雙方이 같이 捺印하여야 한다(一九二 年十二月公州地方法院書記會決).
判決正本과 登記原因證書
_ 判決에 因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遇에 境 있어서 判決正本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이다(一九四 年九月登記事務打合會決議第一一八項).
第三取得者에 對한 代位登記申請
_ 抵當權設定者가 債務者라 하더라도 設定後 그 所有權을 第三者에 移轉하였을 境遇에 있어서 不動産의 變更 또는 更正을 要할 境遇가 있을 時에는 抵當權者는 不動産의 變更 또는 更正에 對하여 現在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그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一九一六年三月釜山地方法院判事會決).
和解에 因한 登記申請
_ 裁判上의 和解에 因한 登記는 判決에 因한 登記에 準하여 不動産登記法 第二九條에 依하여 登記權利者 만으로 이를 申請할 수 있는 것으로 解釋함이 相當하다(一九二六年十月十九日 判例調査會議決議 高等法院判決).
申請書類의 訂正 捺印方法
_ 登記申請書 其他 雙方으로부터 提出하여 야하는 書面은 共同으로 作成하[114] 여야 될것이므로 該書面中 訂正揷入削除等이 있을 境遇에는 雙方이 같이 捺印하여야 한다(一九二 年十二月公州地方法院書記會決).
判決正本과 登記原因證書
_ 判決에 因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遇에 境 있어서 判決正本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이다(一九四 年九月登記事務打合會決議第一一八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