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中 特히 이 事實에 關한 判斷說만 없다고 하여 事實遺脫 또는 理由不備의 不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契約은 當事者 以外에 效力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砲兵工廠(B)間에 下都給禁止의 契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와 Y間의 下都給契約의 效力에는 何等의 영향이 있을 수 없는 것임으로써 受給人과 都給人과의 사이에 下都給禁止의 契約이 있다는 것을 理由로 하여 下都給契約을 無效하다고 하는 Y의 所論을 취할 수 없다(日本 大判 明治 四五.三.一六.民 二五五面)고 했다.
四. _ 受給人은 일을 完成한 後가 아니면 報酬를 請求할 수 없기 때문에(六六五條.六五六條一項), 都給人이 報酬의 提供을 하지 않는 것을 理由로 하여 同時履行의 抗辯에 의하여 일의 着手 또는 遂行을 拒否할 수가 없다. 그러나 報酬의 全部 또는 一部의 前拂의 特約이 있을 경우에는 都給人이 이미 辨濟期에 到達한 報酬의 支給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受給人은 그 後의 일의 遂行을 拒否할 수 있다. 또 都給人이 完成된 物件의 引渡를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그 物件의 引渡와 報酬의 支給과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日本 大判 大正 五一一.二七 民錄 二一二 面).
_ 그리고 報酬의 支給時期에 관하여 何等의 特約이 없을 때에는 受給人은 工事完成後가 아니면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報酬의 時期가 工事完成의 時라고 말함에 不過하다. 都給工事完成後가 아니면 報酬債權 그 自體가 發生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都給工事未完成때문에 報酬債權이 一定의 卷面額을 가지는 債權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日本 大判 明治 五.一 .二八民一 五五面)고 했다.
四. _ 受給人은 일을 完成한 後가 아니면 報酬를 請求할 수 없기 때문에(六六五條.六五六條一項), 都給人이 報酬의 提供을 하지 않는 것을 理由로 하여 同時履行의 抗辯에 의하여 일의 着手 또는 遂行을 拒否할 수가 없다. 그러나 報酬의 全部 또는 一部의 前拂의 特約이 있을 경우에는 都給人이 이미 辨濟期에 到達한 報酬의 支給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受給人은 그 後의 일의 遂行을 拒否할 수 있다. 또 都給人이 完成된 物件의 引渡를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그 物件의 引渡와 報酬의 支給과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日本 大判 大正 五一一.二七 民錄 二一二 面).
_ 그리고 報酬의 支給時期에 관하여 何等의 特約이 없을 때에는 受給人은 工事完成後가 아니면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報酬의 時期가 工事完成의 時라고 말함에 不過하다. 都給工事完成後가 아니면 報酬債權 그 自體가 發生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都給工事未完成때문에 報酬債權이 一定의 卷面額을 가지는 債權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日本 大判 明治 五.一 .二八民一 五五面)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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