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2. A,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쓰시오.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을 할 수 있는가?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는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 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않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11. 참고문헌
1) 혼인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2. A,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쓰시오.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을 할 수 있는가?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는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 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않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않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생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다음의 자이므로 H는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H는 B라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
넷째,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H가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1.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 법제처, “근로기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6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않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생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수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된 다음의 자이므로 H는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H는 B라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
넷째,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H가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1.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 법제처, “근로기준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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