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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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대되는 사실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실악의 강포 은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됨과 같다.주19)
주19) 대법 64.11.30 판 64다882 판례통람 2권 446-16면
_ 이와 같이 잠정적 진실은 기본적 법조의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것으로서 본문 단서의 관계에서 오는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입법기술에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본문 단서의 형식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나 진정한 추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주20) . 그 례로서 상법 47조 2항의 추정사실은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한다. 그러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고쳐 쓸 수 있으나 파산법 116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한다. 그러나 지급부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고쳐 쓸 수 없는 것이다. 잠정적 진실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위의 상법 47조 2항외에 민법 197조항, 어음법 29조 1항 단서 등이 있다.
주20) 겸자 전게 312면 및 「입증책임」민사소송법강좌 2권 579면 삼ケ월 전게 417면. 이와 반대로 빈상 전게 12면은 법률상의 추정은 모두 입증책임전환규정으로 보고 진정한 추정의 경우에도 원칙과 단서의 형식으로의 환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_ (2) 의사추정(Willensvermutung): 의사표시의 효과가 부분명한 경우에 그 내용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추정은 요건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것이므로 선의 악의 고의 과실과 같은 내심적 사실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내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고 단지 표시된 의사표시의 효과를 추정할 뿐인 것은 진정한 추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추정규정은 의사표시의 법률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해석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그러나 이러한 의사추정규정이 있으면 그 적용을 다투는 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진정한 추정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다만 의사추정은 의사 자체의 추정이 아니므로 단순히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에 의하여서는 이를 조지시킬 수 없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주21) . 의사추정에 관한 요정으로서는 민법 153조 1항, 398조 4항, 579조, 585조등이 있다.
주21) 겸자 민사법연구 1권 314면
_ (3) 증거법칙적추정(gesetzliche Beweisregelnvermutung)
_ 일정한 증거방법이나 증거원인의 증명력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은 요건사실에 가름하여 다른 사실을 증명주제로 삼는 것을 뜻하므로 요건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소송상의 간접사실에 대한 추정은 진정한 추정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정도의 반증을 제출하므로써 족하고 반대의 심증을 일으키는 본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주22) . 증거법칙적 추정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민소법 327조, 329조 등이 있다.
주22) 법률실무강좌 4권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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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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