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효과
육. 결 론
육. 결 론
본문내용
영미법 사이에 차별취급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주27)
주26) Drobnig Haftungsdurchgriff bei Kapitalgesellschaften, 89 (1659).
주27) 대우건일랑, 「법인격부인の법리」(회사법の제문제 이이 이삼면) Cohn & Simitis "Lifting the Veil" in the Company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12 Int'l & Comp. L. Q. 189, 219, 225(1963)
_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도 이러한 이론의 적용을 요청하는 사실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도에 바야흐로 다달았다. 소규모의 자본액의 주식회사의 난립, 주식회사의 실질은 유명무실하고 그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가 개인만이 치부하는 기업풍토 등 우리 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점증하고 있다. 이른바 팔 삼조치후 기업가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려는 입법의 움직임도 그러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입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법인격부인이론에 의하여 그 폐해의 많은 부분을 광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 이론의 활발한 적용이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학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 이론의 도입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주28) 아직 이 이론을 정면으로 적용한 우리 나라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실인정 또는 법령해석 등 기존의 법적 기술을 통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는 적지 아니하다.
주28) 주(오) 참조
_ 다만 우리 나라에 이 이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한 해결이 불충분하고 회사제도의 특수성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경우, 즉 첫째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사무와 재산의 상호혼융이 있는 때 및 둘째로 회사가 그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자본액을 구비함이 없이 영업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제삼자에게 전가하려는 저자본화의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의와 도덕이 주식회사제도의 특성인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박탈하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_ 그리고 이 이론의 도입과 함께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좀 더 활발히 적용함과 아울러, 입법론으로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액의 최저한을 법정하는 방도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26) Drobnig Haftungsdurchgriff bei Kapitalgesellschaften, 89 (1659).
주27) 대우건일랑, 「법인격부인の법리」(회사법の제문제 이이 이삼면) Cohn & Simitis "Lifting the Veil" in the Company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12 Int'l & Comp. L. Q. 189, 219, 225(1963)
_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도 이러한 이론의 적용을 요청하는 사실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도에 바야흐로 다달았다. 소규모의 자본액의 주식회사의 난립, 주식회사의 실질은 유명무실하고 그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가 개인만이 치부하는 기업풍토 등 우리 나라에서도 이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점증하고 있다. 이른바 팔 삼조치후 기업가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려는 입법의 움직임도 그러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입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법인격부인이론에 의하여 그 폐해의 많은 부분을 광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 이론의 활발한 적용이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학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 이론의 도입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주28) 아직 이 이론을 정면으로 적용한 우리 나라의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실인정 또는 법령해석 등 기존의 법적 기술을 통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는 적지 아니하다.
주28) 주(오) 참조
_ 다만 우리 나라에 이 이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한 해결이 불충분하고 회사제도의 특수성에서 유래하는 두 가지 경우, 즉 첫째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사무와 재산의 상호혼융이 있는 때 및 둘째로 회사가 그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자본액을 구비함이 없이 영업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제삼자에게 전가하려는 저자본화의 경우에 그 적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의와 도덕이 주식회사제도의 특성인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박탈하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_ 그리고 이 이론의 도입과 함께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좀 더 활발히 적용함과 아울러, 입법론으로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액의 최저한을 법정하는 방도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