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이용관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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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2) 소송의 대상
_ 공물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물이용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법적 보장의 핵심적 문제이다. 공물이용자의 지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① 공물의 설치 변경 폐지 ② 공물이용의 거부 방해 ③ 공물이용조건의 변경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주38)
주38) 웅천일랑 등 편, 전게서, pp.259 261.
[297] _ 첫째, 공물의 신설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원고적격과 소익의 확대 등으로 사법적 구제의 길이 넓어져 가고 있다.주39) 둘째, 도로의 폐지나 통학구역의 변경 등 공물이용자의 이익에 변경이 과하여 지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반사적 이익설이 극복된 오늘날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손해나 그 불이익의 직접성, 중요성의 관점에서 소송구제의 이익을 인정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셋째, 공물은 그 설치의 취지나 헌법의 기본권존중, 또는 현대복리국가원칙에 비추어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의 자유나 공정한 이용의 자유를 저해하는 관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하는 외에도 관리자의 사실상의 이용거부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의 방법도 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수도공급의 거부와 같이 공물이용관계와 직접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에 따른 이용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40) 넷째, 공물이용조건은 일반적으로 법령 조례 그리고 관리자가 정하는 이용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이러한 이용조건의 결정이나 변경절차에 참가하여 그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공물이용조건의 변경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이용자에게 인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지위의 절차적 보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39) 금도창, 전게서, pp.427 429; 금남진, 전게서, pp.607 621.
주40)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p.633.
V. 결 어
_ 현대복리국가는 행정법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변혁의 내용은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법치국가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물적수단의 발달과 그 편리성 그리고 조세국가(Steuerstaat)로서의 국가의 재원확충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물에의 의존도를 높게 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은 급부행정에 있어서 배분참가(Teilhabe)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능동적인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급부행정론의 핵심이다.
_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물이용관계에 관한 법이론의 재편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공물법의 이론형식은 공물의 본래의 이용자인 주민의 법적주체성을 인정하고 공물관리에 주민참가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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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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