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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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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폐지불요설 : 공용페지불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로 인해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는 견해로서 공용폐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이다. (2) 공용폐지필요설 : 공용폐지필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은 공용폐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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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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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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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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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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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을 집중시킬만한 것을 준비하여 정신적으로 공물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지니라. ‘불타 및 보살에게 가호를 청하는 기원문’을 7번 또는 3번 암송할 지니라. 그리고 ‘6귀절의 중음 정수진언’ 여섯 구절의 중음정수진언은 다음과 같다.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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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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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납입하는 촌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지의 사실이었기에 생략한 것이라는 근거도 있어서 충분히 생략가능하다고 본다. 2.2. 파생접미사 ‘-엉/앙’,‘-억/악’ 다음은 함안 성산산성 06-w40호에 나와 있는 목간의 내용이다. 1면: ▣二▣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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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진상물 등을 탈취했다. 이와 함께 관군의 방비와 토벌의 허점을 교묘히 찌르며 세를 확장하면서, 빼앗은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으로서의 성가를 높이고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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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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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어 징수하게 함으로써 무전농민이나 영세 농민들의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광해는 왕권강화를 위해 많은 가족들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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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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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일반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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